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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