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재테크
'5종목 하한가' 부당이익 104억→359억, 일당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 3명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강 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애초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강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동일금속 5개 종목은 지난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동일산업과 대한방직은 거래 재개와 함께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 5종목의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15만4000원에 거래가 재개됐던 동일산업의 경우 6일 오후 2시40분 현재 9% 이상 떨어지며 6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등 연이은 불공정거래 사태에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06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