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앞두고, 마지막 청약 단지 ‘힐스테이트 화순’ 공급
아파트 청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가 오는 11일 시행을 앞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맞춰 12월 첫 주(3일~10일)동안 주택 모집공고 처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1순위 청약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공급 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강도 높은 조건을 내세워 청약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규칙 개정 이후 분양시장은 무주택자를 위한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때문에 개정안 시행 이전 분양에 나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과 달리 규제가 없는 지역은 1순위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전남 화순에서 ‘힐스테이트 화순’을 주택공급규칙 개정 전 마지막 분양 단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화순’은 1순위 청약 요건을 쉽게 갖출 수 있다. 화순군,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 보유 여부와 과거 청약 당첨 사실에 관계 없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힐스테이트 화순’이 들어서는 전남 화순군은 광주광역시와 맞닿아 있지만 규제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다. 광주와 인접해 차량으로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임에도 광주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도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반면 화순은 별도의 전매를 제한 기간이 없이 분양 계약 후 바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지난 30일 문을 연 ‘힐스테이트 화순’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 동안 약 2만명의 예비청약자들이 방문했다. 분양관계자는 “화순 최초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면서 1순위 청약이 자유롭고 분양권 전매도 계약과 동시에 가능하다는 소식에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를 원하는 수요까지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리 23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화순’은 지하 2층 ~ 지상 30층으로 6개 동, 총 604세대 규모로 화순에서 최고층 아파트로 시공돼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단지 인근으로 반경 1km 이내에 군청은 물론 버스터미널,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도 아파트 인근에 위치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화순’은 12월 4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수) 1순위, 6일(목)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2월 13일(목) 발표하며, 계약은 26일(수) ~ 28일(금)까지 3일 간 진행된다. 이승한기자
2018.12.03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