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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부총리 "시장에서 과잉 우려할 정도로 공급할 것"

정부가 향후 8년간 '과잉' 우려가 나올 정도로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올해 48만여 호를 비롯해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를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중 후보지 발굴과 지구지정, 분양, 입주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 물량 확대·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입주물량은 48만8000호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 등을 합친 결과다. 홍 부총리는 "2022년 입주 물량은 전년 46만호 및 10년 평균 46만9000호를 상회하는 48만8000호로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지난해 32만2000호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년 54만호를 포함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은 2021년 3만8000호의 약 2배 물량을 3기 신도시·2·4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 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과 신축 유무를 불문하고 주택 가격도 안정세에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에서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퍼지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30개까지 확대됐다"며 "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은 20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는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5 11:26
경제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민간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부는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08 14:46
경제

정부,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9월 공공재개발 공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이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9 10:53
연예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앞두고, 마지막 청약 단지 ‘힐스테이트 화순’ 공급

아파트 청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가 오는 11일 시행을 앞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맞춰 12월 첫 주(3일~10일)동안 주택 모집공고 처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1순위 청약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공급 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강도 높은 조건을 내세워 청약 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규칙 개정 이후 분양시장은 무주택자를 위한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때문에 개정안 시행 이전 분양에 나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과 달리 규제가 없는 지역은 1순위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전남 화순에서 ‘힐스테이트 화순’을 주택공급규칙 개정 전 마지막 분양 단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화순’은 1순위 청약 요건을 쉽게 갖출 수 있다. 화순군,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 보유 여부와 과거 청약 당첨 사실에 관계 없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힐스테이트 화순’이 들어서는 전남 화순군은 광주광역시와 맞닿아 있지만 규제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다. 광주와 인접해 차량으로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임에도 광주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도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반면 화순은 별도의 전매를 제한 기간이 없이 분양 계약 후 바로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지난 30일 문을 연 ‘힐스테이트 화순’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 동안 약 2만명의 예비청약자들이 방문했다. 분양관계자는 “화순 최초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면서 1순위 청약이 자유롭고 분양권 전매도 계약과 동시에 가능하다는 소식에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를 원하는 수요까지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교리 23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화순’은 지하 2층 ~ 지상 30층으로 6개 동, 총 604세대 규모로 화순에서 최고층 아파트로 시공돼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단지 인근으로 반경 1km 이내에 군청은 물론 버스터미널,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도 아파트 인근에 위치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화순’은 12월 4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수) 1순위, 6일(목)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2월 13일(목) 발표하며, 계약은 26일(수) ~ 28일(금)까지 3일 간 진행된다. 이승한기자 2018.12.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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