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연예일반

강지환 측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 승소..덤덤해” [종합]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억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낸 상태다.또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지환 법률대리인 심재운 변호사는 3일 일간스포츠에 “가압류 건 담당 재판부가 민사 소송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강지환 사건이 발단이 돼 이어져왔다. 강지환은 당시 TV조선 ‘조선생존기’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그는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드라마는 당초 계획보다 4회 축소한 16회로 방영됐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이 연대해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강지환의 손을 들어 줬다.사건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기에 돌입한 강지환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민사 소송에 임하고 있다. 강지환의 근황에 대해 심 변호사는 “특별한 이슈 없이 열심히 운동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전했다. 다만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한편 해당 사건 형사 재판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정황이 담긴 CCTV 장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결론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03 16:27
무비위크

강지환, 준강간·준강제추행 유죄 확정..집행유예 3년(종합)

스태프 여성 2명을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이 1년여간 이어온 법정 다툼이 유죄로 끝이 났다.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간강) 등의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스태프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석방됐고,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초 지난달 15일이었던 상고심 선고기일의 변경을 강지환 측에서 요청해 일정이 바뀌기도 했다. 또한, 8월 강지환의 집 CCTV 영상,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이 공개됐으나 사건은 강지환의 유죄로 끝이 났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11.05 11:43
경제

숙소서 남자 제자 성추행한 야구부 코치 항소심도 징역 3년

자신이 지도하던 중학교 야구부 남자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코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추행·유사성행위)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코치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오전 전북 지역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중학교 2학년 B군(당시 만 13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코치는 범행 직후 B군에게 "외로워서 그랬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위험해진다"고 협박했다. A코치는 1심 재판 내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B군은 경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살짝 눈을 떠 보니 덩치 큰 사람이 수건을 덮어쓰고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키 190㎝, 110㎏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당시 숙소에서 거주한 코치나 중학교 3학년 학생과는 체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상당하다"며 B군 진술에 무게를 뒀다. A코치는 "제자와 그 부모가 나를 쫓아내려고 거짓말을 꾸몄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서로의 지위나 나이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코치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 및 증인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5.11 11:10
연예

'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 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2019.12.05 10:45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