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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준강간·준강제추행 유죄 확정..집행유예 3년(종합)
스태프 여성 2명을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이 1년여간 이어온 법정 다툼이 유죄로 끝이 났다.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간강) 등의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스태프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석방됐고,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초 지난달 15일이었던 상고심 선고기일의 변경을 강지환 측에서 요청해 일정이 바뀌기도 했다. 또한, 8월 강지환의 집 CCTV 영상,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이 공개됐으나 사건은 강지환의 유죄로 끝이 났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11.0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