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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코픽스 3.4%'에 주담대 금리 또 올라…이자 어떻게 줄일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일 또 올랐다. 아직 이달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은 반영되지도 않은 금리다. 연내 주담대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구나 또 한 번의 빅스텝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주택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담대 금리가 이날부터 0.44%p씩 올랐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65~6.05%에서 하루 만에 연 5.09~6.49%로, 우리은행은 연 5.24~6.04%에서 연 5.68~6.48%로 상승했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 대비 0.44%p 오른 3.40%라고 공시한 것에 따른 움직임이다. 이번 코픽스는 2012년 7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도 올해 7월 0.52%p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의 수신상품 금리 변화를 반영한다. 한국은행이 8월 말 기준금리를 0.25%p 올린 이후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9월 코픽스를 끌어올린 것이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다음 달 발표하는 10월 코픽스가 또 오를 전망이다. 내달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빅스텝을 하면, 코픽스는 물론 이와 연동되는 변동형 대출 금리는 또 뛸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대출 금리 상단이 8%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자 거액을 빌리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도 하지 못한 채 '이자 부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날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 주담대 중도상환 건수는 2018년 42만1662건(월평균 3만5138건)에서 2019년 39만6087건(3만3007건), 2020년 39만1889건(3만2657건), 2021년 27만2979건(2만2748건), 올해 1∼8월 16만1230건(2만153건)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모가 크고 집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보니, 쉽게 상환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담대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게 도와주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느라 장사를 해도 남는 게 거의 없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서 이자가 줄었다"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존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안심전환대출' 등 고정형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최저 연 3.7%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까지 3만5855건(약 3조6490억원)이 신청되는 데 그쳤다. 이는 올해 공급 한도인 25조원의 약 14.5%에 불과한 실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우선 4억원 이하를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 관계자는 "정책금융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며 "정책금융 대상자가 아니면,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같은 상품을 상담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금리 상승폭을 최대 0.75%p,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연간 최대 금리 인상 폭을 0.5%p로 낮췄다. 단, 은행이 금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만큼 기존 대출금리에 0.15~0.2%p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하지만 최근 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업계는 지난달부터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비교공시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실적 경쟁에 나설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19 07:00
금융·보험·재테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금리 부담 덜어줄까

기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5일부터 진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돼 금리 상승으로 커진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3.80%(10년 만기)~4.00%(30년 만기) 수준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p를 추가 인하해 준다. 지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를 받은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시세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한다.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신청·접수 물량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15일부터 28일까지는 3억원 이내 주택, 오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4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대환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더 싼 금리를 적용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9.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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