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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웃렛에 백화점까지…신세계, 잇단 '사업조정' 암초

신세계그룹의 영토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7월에는 제주도에, 8월에는 대구에 각각 아웃렛과 백화점을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상권의 잇따른 반발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당장 오는 27일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들어서는 신세계백화점 대전엑스포점은 오픈도 하기 전에 뜻밖의 악재를 만났다. 지난달 대전마트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중앙회(KBIZ)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내에 대규모 백화점이 생길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신세계가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신청 내용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접수됐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규정된 사업조정은 중소기업의 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제도다. 소상공인의 청원이 신규 점포 영업일 180일 전까지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은 대전마트협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기부가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백화점은 개점 일정에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날 대전점의 이름을 '아트 앤 사이언스'로 확정하고 문화센터 회원 모집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앞서 다른 백화점들도 사업조정 중에 오픈한 바 있다"며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픈할 계획이며, 지역 상인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 지역 첫 프리미엄 아웃렛인 신세계사이먼의 제주신화월드점 역시 주변 상인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여름 성수기 개장이 어려워진 바 있다. 애초 오픈 예정일은 지난달 22일이었다. 제주신화월드점도 제주칠성로상점가 등 제주도 내 8개 상인단체가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역시 대규모 점포 출점으로 인근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신화월드신세계 아웃렛은 이미 두 차례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내륙과 비교해 신규 출점이 많지 않고, 도 전체를 하나의 상권으로 보는 지역 특성상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자율협의 최종 결렬에 대비, 조정 절차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또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사실 조사가 아닌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이 백화점은 6년 만에, 아웃렛은 4년 만에 신규 출점에 나선 가운데 잇따라 사업조정으로 발목이 묶이자, 업계 일부에서는 대형 점포 출점에 대한 '이중 규제'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점포 개설 등록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의가 필수다. 문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이후에도 상생법에 의해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상공인들이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유통업체는 또다시 합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롯데몰 군산점 사례가 대표적이다. 롯데쇼핑은 2016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지역 상인들과 1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키로 합의하고 정상적으로 개점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군산시 3개 협동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또다시 합의에 나서야 했다. 결국 개점 당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중기부가 영업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점포 개설 등록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 합의했는데, 상생법을 이유로 또다시 사업조정을 하라는 것은 중복 규제”라며 “사업조정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나 제한이 없어 한 곳만 강성으로 나와도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o.kr 2021.08.06 07:00
경제

불매운동 후 유니클로에 첫 칼 빼든 중기부…골목상권 침해 검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유니클로가 추진하는 부산 범일동점 신규 출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정부가 일본 기업의 국내 매장 출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불매운동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부산진시장번영회 상인회 소속 소상공인 700여 명이 유니클로 범일동점 개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기중앙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유니클로는 부산 범일동점 매장 출점을 두고 시장 상인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상인들은 인근에 2층짜리 유니클로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주변 의류 상권이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갈등이 거듭되자 부산시가 상생협의회를 열고 자율협의를 주선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신청을 전달받아 유니클로 범일동점에 대한 사업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유니클로가 중기부의 사업조정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중기부는 실태조사·자율조정·사업조정심의·이행명령 등 행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기업인 유니클로의 매장 출점을 우리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러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국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코리아는 한국의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현재 FRL코리아 지분은 일본 본사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 49% 보유하고 있다. 유니클로가 조정 대상에 오르면 매장 확장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중기부가 사업조정 여부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정에 착수하면 부산 범일동점은 유니클로의 '제1호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또 불매운동 이후 일본 간판 의류 기업에 대한 첫 제재다. 사업조정 제도는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조정 제도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행권고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2.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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