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유니클로가 추진하는 부산 범일동점 신규 출점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정부가 일본 기업의 국내 매장 출점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불매운동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부산진시장번영회 상인회 소속 소상공인 700여 명이 유니클로 범일동점 개장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기중앙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유니클로는 부산 범일동점 매장 출점을 두고 시장 상인회와 갈등을 겪어왔다. 상인들은 인근에 2층짜리 유니클로 대형매장이 들어서면 주변 의류 상권이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갈등이 거듭되자 부산시가 상생협의회를 열고 자율협의를 주선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신청을 전달받아 유니클로 범일동점에 대한 사업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유니클로가 중기부의 사업조정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중기부는 실태조사·자율조정·사업조정심의·이행명령 등 행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기업인 유니클로의 매장 출점을 우리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러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국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코리아는 한국의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현재 FRL코리아 지분은 일본 본사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 49% 보유하고 있다. 유니클로가 조정 대상에 오르면 매장 확장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중기부가 사업조정 여부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정에 착수하면 부산 범일동점은 유니클로의 '제1호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또 불매운동 이후 일본 간판 의류 기업에 대한 첫 제재다.
사업조정 제도는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조정 제도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을 제한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와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행권고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