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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초긴장'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 중이다. 최근 건설사를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1호 처벌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추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 중대산업재해가 특히 관심 대상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법 시행 3일 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불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한 자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가 적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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