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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ELS 6조 손실에도 금융사 CEO들 제재 피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2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함영주 회장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심 선고 후 판결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상고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4 15:42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DLF 손실 징계 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5:01
프로야구

새 출발 롯데 분위기에 찬물, 육성 출신 배영빈 음주운전 숨기다가 발각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배영빈(23)이 음주 운전 적발을 구단에 숨기다가 뒤늦게 발각됐다. 롯데 구단은 "배영빈이 지난달 말 서울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으나 지난주에 이를 파악해,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배영빈은 마무리 캠프 시작 전인 지난달 23일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 차량을 골목에서 빼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진다. 서울고-홍익대를 졸업한 배영빈은 올해 롯데 육성선수로 입단했다. 지난 5월 정식 선수로 전환돼 1군에 데뷔했다. 정규시즌 18경기에서 타율 출전해 타율 0.313(16타수 5안타)를 기록했다. 정규시즌 막판에는 선발 출전 기회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음주 적발 후 구단에도 보고하지 않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는 KBO 징계와 무관하게 오는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롯데는 다시 한번 선수단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올해 3월에는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 혐의를 숨겼다가 뒤늦게 발각됐다. 롯데는 "선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구단이 먼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했지만, 결국 또 한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되풀이됐다. 롯데는 최근 감독과 단장을 선임하고 새 출발대에 섰다. 김태형 감독을 '우승 청부사'로 데려왔다. 김 감독은 새 코치진과 함께 경남 김해 상동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구단 출신 박준혁 신임 단장을 선임, 선수단 및 조직 개편에 한창이다. 배영빈의 음주 운전 적발은 새 출발에 나선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이형석 기자 2023.11.14 18:56
금융·보험·재테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펀드 제재' 수용하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라임펀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은 소송에 나서지 않고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명령을, 손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문책경고~해임 권고)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지난 7일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어 손 회장도 개인 자격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제재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11월9일 제재가 부과됐으니, 지난 7일까지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우리은행이 제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향후 인수합병(M&A) 등 사업 확장이 필요한데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우리은행과는 별개로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08 08:44
금융·보험·재테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11:10
금융·보험·재테크

'조용병·손병환' 금융권 CEO 세대교체…우리금융 손태승에 쏠리는 눈

연말 금융권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달아 세대 교체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명이 판가름날 금융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두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정조준해 압박하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업계는 손 회장의 최종 승소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다. 이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그가 연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내고 우리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는 등 연임의 발판이 이미 충분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연임은 순탄치만은 않게 됐다. 먼저 손 회장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연임의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언급으로, 손 회장의 연임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최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 분위기도 한몫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줄줄이 '물갈이'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년 더 연임할 것으로 금융권이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일명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정부의 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했다. 그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용퇴하겠다. 설령 추대한다고 해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의 용퇴에 일부에서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주변에 “3연임하면 조직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 회장의 뒤로 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은 ‘현명한 판단’, ‘공정, 투명한 CEO 선임’ 등을 운운하며, 우리금융 CEO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의 대원칙인 ‘법치’나 ‘시장 자유주의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손 회장의 연임 혹은 후임이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07:00
골프일반

슈퍼 루키의 추락, 골프는 쇼가 아니라 가치다

2022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의 슈퍼 루키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추락할 처지다. ‘장타 여왕’ 윤이나(19) 때문에 골프계가 시끄럽다. 윤이나는 올 시즌 드라이브 평균 비거리 263.7야드로 투어 1위에 올라 있다. 시원시원한 장타로 눈길을 끌었고, 데뷔 시즌 전반기가 지나기 전에 이미 우승(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도 차지했다. 그는 올 시즌 출전한 15개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톱10에 올랐다. 윤이나는 지난 25일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6월 16일 DB그룹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오구 플레이’를 했다는 뒤늦은 고백이었다. 그는 지난 15일 대한골프협회(KGA)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25일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했다. 윤이나는 다음 달 열리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출전을 포기했다. 당분간 자숙하며 대회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정된 광고 촬영도 모두 취소했다. 윤이나는 ‘매너의 스포츠’ 골프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행위를 했기에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새내기 스타가 가진 ‘반듯함’과 ‘신선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또한 그의 뒤늦은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도 의심을 받고 있다. 윤이나가 오구 플레이가 한 건 한 달 전이다. 그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러프에 빠진 공을 찾아 세컨드 샷을 쳤는데, 공을 그린에 올린 후 자기 공이 아닌 걸 깨달았다. 규칙대로라면 이를 자진 신고하고 벌타를 받은 후 원래 자리에서 다시 플레이해야 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다. 윤이나는 한국여자오픈에서 2라운드 컷 탈락했다. 그러나 오구 플레이 자진 신고로 인해 공식 기록은 1라운드 실격으로 바뀌었다. 윤이나는 "처음 겪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25일 공식 사과했다. 윤이나가 한 달 후 당시 상황을 고백한 건 골퍼로서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에 입각한 ‘양심선언’이었을까. 윤이나는 한국여자오픈 이후 5개 대회에 참가했다. 여기에는 우승한 대회도 포함돼 있다. 윤이나는 우승으로 ‘신데렐라 탄생’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미 그의 오구 플레이를 알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 뒷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결국 윤이나가 압박감을 느껴서 뒤늦게 ‘최후의 수단’을 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국여자오픈을 주최한 KGA는 조만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윤이나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스케줄을 맞춰 소집하려면 적어도 8월은 돼야 한다는 전망이다. KGA가 윤이나가 자진 신고했다는 정상을 참작해 가벼운 징계를 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작다. KGA는 윤이나가 자진 신고할 기회가 이미 세 차례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회 1라운드 당일, 혹은 2라운드에서 컷 탈락한 직후, 그도 아니면 한국여자오픈이 끝난 후에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KGA가 윤이나에 대해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윤이나에게 미치는 타격은 적다. 이럴 경우 윤이나는 KGA가 주최하는 대회에 1년간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2023년 한국여자오픈, 1년간 국가대표 응시 자격 정도가 제한된다. KGA의 징계가 KLPGA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KGA의 징계가 확정되면 KLPGA도 그에 근거해 윤이나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이나는 "성적에만 연연했던 지난날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그의 사과문은 진심이길 바란다. 윤이나의 그릇된 판단을 지켜본 다른 선수들과 골프 유망주들, 그리고 팬들에게도 골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은경 기자 2022.07.26 15:4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전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반 사실에 관한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금감원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 경고는 취소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연임을 앞두고 법률리스크를 덜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뒤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23 10:47
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족쇄에서 벗어날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는 8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8월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2심의 경우 상황이 복잡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3월 15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당시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함 회장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고 패소판정을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함 회장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 책임을 물어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업계는 2심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 실효성 등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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