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문체부 '정몽규 징계 요구'에 행정소송 제기_(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축구협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 2025.2.2 uwg806@yna.co.kr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과 협회를 겨냥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대상자를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협회 관련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활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들어 언론 매체가 아닌, 작성자나 제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협회는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표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허위로 창작한 내용,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의도적 인신공격의 수위가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봤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허무맹랑한 내용의 콘텐츠를 비롯해 대표팀과 협회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해 게재되고, 축구 팬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축구 팬의 신뢰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축구협회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기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 선수단과 협회 구성원이 무분별한 루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