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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 징수 NO, 후창출소득세 징수 필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공인회계사가 청년 창업 종자돈 조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부 회계 PA, 회계 재무 경영 자문 아웃소싱에 특화된 매출 규모 10위 중견 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다. 박윤종 회계사는 종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수증 자금의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1억을 초과하면 10%, 4억이면 20%, 5억 초과 시 30% 증여세를 부과되는 등 증여를 방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된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자금은 향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저율로 과세해도 나중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4년 내 창업 자금 전부 사용, 10년 내 폐업금지, 근로자 숫자 계속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해 조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업 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금까지 추가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과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법인 이익의 배당소득세, 수증 창업자의 성공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전환해서 청년 창업 비율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윤종 대표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있어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능동 세금을 확보(97%)하게 된다”면서 “청년 창업용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부터 징수하지 말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후에 잉여금 과실에 대해서 후창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국내 자본 해외 이탈을 막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항구적 생존․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3.31 12:25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경제

4900억 증여받은 정용진·유정 남매, 세금 계산해보니 3000억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남매에 각각 이마트·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면서 정 부회장,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부회장, 정 총괄사장이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최고세율 외에도 최대주주 할증 등이 증여세 계산법에 포함돼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낮아지게 되고, 정 부회장은 18.5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 총괄사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8.22%를 받아 18.56%로 최대주주 지위로 올라서고,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낮아진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이끄는 구도다. 우선, 두 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은 정 부회장의 경우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1688억원이다. 공시 당일인 28일 이마트(14만1500원)와 신세계(20만8500원)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이 증여액에 두 남매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이 추가된다.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세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할 경우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244억원→3892억원으로, 정 총괄부사장은 1688억원→2025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을 각각 빼고,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약 1942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약 1007억원이 된다. 두 사람의 총 세액만 2949억원에 이른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일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하게 돼 있다. 앞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20.09.29 07:38
경제

대기업 오너들, 코로나에 너도나도 주식 증여…CJ 이재현 254억 절세

대기업의 오너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오히려 절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코로나19 정국에서 주식 증여의 호기로 잡은 대표적인 경우다. CJ그룹은 지난 4월 1일 이 회장의 주식 184만1336주가 재증여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녀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이경후 CJ ENM 상무에게 CJ 우선주 각각 92만668주를 증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최초 증여 때와 내용은 같지만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증여 시점 변경은 합법적이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 주식 증여 시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 시세 평균값으로 증여재산이 매겨진다. CJ의 오너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이 급락하자 정해진 법률 안에서 재증여를 결정해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됐다. CJ 오너가는 증여일을 바꾸면서 약 254억원의 증여세를 절약했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 미만일 때 세율 10%, 1억~5억원 미만은 20%,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이상은 50%으로 금액에 따라 세율은 높아진다. CJ의 경우 세율이 50%가 적용된다. 최초 증여일인 12월 9일의 CJ 우선주 종가는 6만5400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총 1204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세율 50% 적용하면 602억원이 된다. 여기에 대주주 할증 20%인 120억원이 더 붙는다.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3%로 약 22억원이 차감된다. 이로 인해 종가 기준으로 CJ 오너가가 내야 할 증여세는 7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4월 1일 재증여일로 환산하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 우선 증여재산가액이 767억원으로 떨어진다. 과세표준 세율 50%와 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하면 460억원이다.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 3%인 14억원을 빼면 446억원이 된다. 이로 인해 증여세가 최초 700억원에서 460억원으로 떨어져 254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증여세 공제액의 경우 직계존비속의 경우 5000만원, 배우자 6억원까지 공제되지만 CJ 오너가의 증여 규모에는 미미한 액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침체로 최근 실제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내려간 상황이다. 주가 폭락의 시점이 오히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적기인 셈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SPC삼립과 동서식품 오너가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SPC삼립의 허영인 회장은 지난달 8일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게 보통주 40만주 증여를 공시했다. SPC삼립의 증여일 주가(6만6300원)는 지난해 말(8만7200원) 대비 24%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SPC삼립은 코로나 정국에 대리점 빵 가격까지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도 지난 3월 12일 아들 김동욱·김현준에게 동서 주식 각각 15만주, 10만주를 증여했다. 증여일 종가(1만5750원)는 지난 연말의 1만8350원보다 14%가량 떨어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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