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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분쟁 조정 기능 갖춰야"

이상헌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 제한 관련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 신청부터 최근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로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콘분위의 조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에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작년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3건에 불과하다. 비율로 치면 0.02%포인트 수준이다. 반면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로 따라야 한다.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면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다. 좌장은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다.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송시강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콘분위에 직권조정기능과 집단분쟁조정기능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권조정제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콘분위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1 15:14
게임

게임·영화·웹툰 등 콘텐츠 피해 보상 쉽게…이상헌 의원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게임 등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덩달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해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2018년부터 콘텐츠분쟁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안을 준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이 늘자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만7202건이 접수돼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콘텐츠 이용시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분야가 1만5942건으로 전체의 92.7%나 됐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개편, 제 기능을 온전하게 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4.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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