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타 관람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IS포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게임 등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덩달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해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2018년부터 콘텐츠분쟁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안을 준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이 늘자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만7202건이 접수돼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콘텐츠 이용시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분야가 1만5942건으로 전체의 92.7%나 됐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개편, 제 기능을 온전하게 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