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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땡겨요,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활성화 위해 맞손

신한은행은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에서 주최했으며, 올해 배달플러스 단독 운영사로 선정된 신한은행 ‘땡겨요’를 비롯해 시범자치구(관악·강남·영등포구), 배달대행사(바로고·부릉·생각대로) 등 공공배달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협약식 참석 기관들은 서울시 선정 시범자치구를 중심으로 공공배달서비스 성공사례를 도출하는데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우수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상생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함께 도출하는 등 단독 운영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첫·재주문 할인쿠폰(총 1만원) 제공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서울시 16개 자치구와 협약해 ‘땡겨요’ 전용상품권(15%할인)을 발행하고 있으며, 플랫폼 이용 소비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 ‘땡겨요’는 신한SOL뱅크 전용 상품인 땡겨요 적금 가입 시 2000원권 할인쿠폰 5장, 땡겨요 전용 입출금 통장 개설 시 2000원 할인쿠폰 6장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8 15:33
경제

부릉·바로고·생각대로 배달대행 라이더 '멀티호밍' 가능해진다

배달앱에서 주문한 음식을 소비자 문 앞까지 갖다 주는 배달대행 서비스 '부릉·바로고·생각대로'가 그동안 배달 기사에게 부당하게 요구해 온 멀티호밍 차단이나 경업금지 등의 계약 조항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생각대로'의 경우 배달기사가 계약을 해지한 뒤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했다. 지역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 배달대행사와 운영계약서에서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배달망 탈취'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었다. 생각대로는 또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멀티호밍'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바로고'의 경우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 이를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부릉'은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점검에 따라, 배달대행 업체 3곳은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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