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주문한 음식을 소비자 문 앞까지 갖다 주는 배달대행 서비스 '부릉·바로고·생각대로'가 그동안 배달 기사에게 부당하게 요구해 온 멀티호밍 차단이나 경업금지 등의 계약 조항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생각대로'의 경우 배달기사가 계약을 해지한 뒤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했다.
지역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역 배달대행사와 운영계약서에서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배달망 탈취'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었다.
생각대로는 또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멀티호밍'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바로고'의 경우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 이를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부릉'은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점검에 따라, 배달대행 업체 3곳은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