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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인 때려 지적장애인 만든 전직 야구선수··· 2심 징역 1년6월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전직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 함께 술 마시던 지인 폭행…피해자 아내 청원 글로 알려져 A씨는 2018년 3월 19일 오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지능이 저하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B씨의 아내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순간에 일반인이 아이큐 55의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B씨의 아내는 "(폭행 이후) 남편은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인 성격, 아이큐 55 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었고 지적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며 "우리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해자한테 직접적인 사과나 병원비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썼다. 이 청원에는 18만9710명이 동의했다. ━ 검찰, 징역 2년 구형…법원도 "1심 형 적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너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송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법원에 1000만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2021.02.04 17:27
경제

지적장애인 때리고 6900만원 가로챈 목사, 그 돈으로 홈쇼핑

6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6년 8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가로챈 목사가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충북 증평군 소재 모 교회 목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자신의 교회에서 중증지적장애인 B씨(63)를 막대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는 등 학대했다. A씨는 목사이자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이동보조, 생활보조, 식사보조 등 활동을 하며 센터에서 급여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 교회 신도인 B씨 어머니 부탁을 받고 약 6년 8개월 동안 피해자를 돌봐왔다. A씨는 이 기간 B씨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주거급여 등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9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통신요금 결제와 홈쇼핑 물품대금, 대출금 변제 등 용도로 썼다. 증평군은 B씨에 대한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2020.09.15 19:37
경제

'염전노예' 이어 '가두리 양식장 노예'...19년간 일 시키고 임금 안줘

2년전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남 통영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을 약 19년간 착취하거나 상습 폭행한 ‘가두리 양식장 노예’ 사건이 드러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의 한 해상에서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A씨(58)를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B씨(46)와 C씨(46·여)를 상습 폭행 및 장애인 수당 착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인 D씨(39)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가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일부를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망어업을 하는 B씨는 2017년 6월부터 D씨와 1년간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 D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와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C씨는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D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하는 방식으로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D씨의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D씨 주변인을 탐문 수사한 결과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A씨를 구속하고, B씨와C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들을 비롯해 다른 추가 범행이 있는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2020.07.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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