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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인 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면 지원금 25만원 받는다

올해 6월 납부한 직장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 이하인 1인 가구는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홑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총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은 당초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로 설정했는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완화해 약 88%로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는 인원 산정 시 홑벌이 기준에서 1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기준 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책정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일자 이후 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7만1400원 이하로 납부했으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홑벌이 9인 이상은 건보료 63만4400원으로 기준이 동일하다. 맞벌이는 7인 이상부터 81만6600원으로 같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건보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방역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추석(9월 21일)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마련을 위해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34만 가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6 14:29
경제

[경제톡] '재난긴급지원금' 우리집도 받을까

코로나19 사태에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에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발표안대로 집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는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먼저 직장가입자 가구는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대략 중위소득을 활용해 월 급여로 환산해보면 1인 가구는 월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이 정도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구성원 모두 지역 가입자인 경우 1인 가구는 6만3778원, 2인 가구는 14만7928원, 3인 가구는 20만3127원, 4인 가구는 25만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과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에는 2인 가구는 15만1927원, 3인 가구는 19만8402원, 4인 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4.22 07:00
연예

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이달 치부터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488만명이 3개월간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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