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납부한 직장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 이하인 1인 가구는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홑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총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은 당초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로 설정했는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완화해 약 88%로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는 인원 산정 시 홑벌이 기준에서 1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기준 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책정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일자 이후 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7만1400원 이하로 납부했으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홑벌이 9인 이상은 건보료 63만4400원으로 기준이 동일하다. 맞벌이는 7인 이상부터 81만6600원으로 같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건보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방역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추석(9월 21일)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마련을 위해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34만 가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