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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경제일반

법원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노조는 택배회사의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했다.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일 서울행정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한 금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12 17:01
경제

CJ대한통운 노조원 고소 양보, 택배노조 파업 종료 현업 복귀

CJ 택배 파업이 65일 만에 종료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택배노조 노조원들은 즉시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불법 점거 농성 등 민형사 고소 고발 부분에서는 CJ대한통운 측이 양보했다. 택배노조 측은 ‘부속합의서’ 부분에서 뜻을 굽히며 파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대화를 재개한 뒤 파업 종료 결과를 도출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아사단식 6일째 병원에 이송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환자복을 입고 나타나 "내일 찬반 투표는 해야 하지만 어둠의 터널의 막바지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책동을 2000명도 채 안 되는 조합원들이 막아내고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인원은 이달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한다.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02 16:51
경제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58일 만에 대화, 쟁점은 '부속합의서'

파업 58일 만에 대화에 나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두 차례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으며 24일 다시 대화를 계속한다. 양측 모두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여러 쟁점 중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작성을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개인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이후 부속합의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리점연합은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 삼는 부속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사업자 등록시 표준계약서를 요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요건에 따라 택배사들은 당초 국토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제시했지만,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과 주6일 근무 등을 명시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당일배송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불러오고, 주6일제 원칙은 주5일제 시범운영을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부속합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택배노조는 노조를 상대로 한 CJ대한통운 측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와 계약해지 절차 등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대화를 지지하지만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와 관련해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24 11:42
경제

출구 보이지 않는 CJ 택배노조 사태 장기화 전망

CJ 택배노조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사 갈등에 이어 노노 갈등까지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는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나섰고,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비노조택배연합)은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도 본사를 불법 점거한 택배노조에 대한 방역강화를 요청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노조택배연합은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가 해야 하는 것은 총파업도 대화도 아닌 진심 어린 사과다. 노조가 집시법과 방역법을 무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노조연합은 거래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외치는 것은 대화가 아닌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비노조택배연합은 지난 1월 결성된 단체로 전국의 택배노조 3000여 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소속 조합원 1700명은 지난달 28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채 농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택배노조는 이날 3층의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점거 농성과 관련해 25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1차 출석 요구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도 택배노조 조합원 상경투쟁과 파업 확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택배를 볼모로 자신들의 명분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했다. 택배노조는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2000명이 모여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촉구했다. 또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진경호 노조위원장이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전 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 택배노조의 사실은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전날 “노조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대화 주체는 CJ대한통운의 택배대리점연합회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어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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