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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대출비리 후폭풍',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발목 잡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후폭풍에 우리금융그룹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엄정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양생명·ABL생명 패키지 인수의 변수 우리금융은 2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 가액은 1조5494억원에 달한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보사 가운데 수입 보험료 기준 6위의 회사다. 지난해 총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2000억원을 기록했다. ABL생명은 업계 9위로 총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강화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데 증권사 인수에 이어 이번에는 대형 보험사 인수에 나서고 있다. 동양생명·ABL생명의 최대 주주인 다자보험과 지난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우리금융은 2개월 동안의 실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이후 다자보험 측과 가격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날 주식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실사를 진행하던 중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수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부당대출과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은행은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출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우리금융도 인수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다. 임종룡 회장은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해 “이제 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금융당국의 승인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도 “아직 남아있는 심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수사기관 압박에 임종룡·조병규 ‘책임론’ 부상 우리금융은 전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던 임종룡 회장이 선임되면서 ‘관치금융’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자신들이 사실상 선택한 수장에 대해 ‘철퇴’까지 내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의 대출비리 사건은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 과정에서 나온 터라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강력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사건과 관련해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엄정한 조치를 예고해 현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는 지난 25일 KBS에 출연해 "명확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도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12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던 임종룡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시 한번 입장을 냈다. 그는 이날 "어제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며 "전적으로 저를 포함한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9 07:00
금융·보험·재테크

검찰, 전 회장 대출비리 의혹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검찰 등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7 11:10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SNS를 이용한 설전, 법적으로 어떨까

지난 6월 두산 베어스 출신 프로야구 전 해설위원 오재원과 삼성 라이온즈 투수 양창섭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당시 상대 타자였던 SSG 랜더스 최정이 양창섭의 투구에 맞아 사구를 기록했다. 이때 해설을 맡았던 오재원 전 위원은 양창섭이 고의로 최정을 맞힌 것이라 주장했다.이후 온라인에서 간접 설전이 벌어졌다. 양창섭이 먼저 SNS(소셜네트워크)에 오재원 비판으로 여겨질 수 있는 탈무드 격언을 게시했고, 오재원 역시 탈무드 격언으로 맞불을 놨다. 이후 양 팀 감독이 고의적인 사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진화된 줄 알았던 논란이 최근 이어졌다. 이후 해설을 그만둔 오재원이 지난 23일 SNS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양창섭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난과 욕설을 한 탓이다.선수가 다른 선수나 관계자와의 갈등과 마찰을 SNS를 통해 공개하고 설전을 벌이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 여자배구 선수도 다른 선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분쟁을 빚은 바 있다. 상대방 선수는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어떠할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를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 자유의 영역이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비판이나 공익적인 내용이 아닌 비난과 모욕일 경우 상대방의 인격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아니라면 처벌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제310조). 그리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한다(제307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때보다 가중처벌한다(제309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전파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진위확인이 가능한 사실에 대한 내용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한다(제311조). 수단이 SNS인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까.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다른 경로보타 훨씬 크긴 하다. 다만 법 문헌 및 수단의 성질을 고려할 때, 출판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SNS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낼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한다(제7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형법」의 모욕죄로도 규율될 것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범죄성립과 관련해 표현내용이 각각 사실과 의견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공소제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다.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어도 마찬가지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따라서 이번 경우 역시 피해자가 직접 모욕으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제3자가 고발할 경우는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팬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실질적인 공소제기가 어려운 이유다. 결국 피해 당사자의 직접 진행이 필요하다.SNS를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을 공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비방과 저격으로 점철된 설전이 되면 관련자 모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에는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팬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8.29 08:55
경제

신한은행,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과 신한 쏠(SOL)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여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으나 28일부터 외교부에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제공해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한, 위·변조 도난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권 및 12월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9 11:02
경제

KB국민은행,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자동화 서비스 실시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입출금계좌를 모바일에서 개설시,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스캔 전용앱을 통해 제출 받는다. 기존에는 제출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사진을 확인하고, ARS 또는 인터넷 진위확인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이러한 검증절차는 이번에 선보이는 서비스를 통해 전면 자동화됐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의 업무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결과다.이번 서비스 출시로 직원이 수기로 확인하는 대기시간 없어져 고객의 거래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주말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계좌개설이 가능해져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자치부는 기술력, 관심도, 준비수준 등을 고려해 KB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3개 은행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 이번 서비스를 우선 선보이고,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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