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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실수로 보낸 돈 ‘앱’에서간단히 돌려받으세요”

케이뱅크는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하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반환을 신청한 고객은 앱을 통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알림톡으로 안내를 제공한다.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27 09:20
금융·보험·재테크

새해 달라지는 '금융'…특례보금자리론·긴급 생계비 지원 등

계묘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 정책들이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착오송금 시 반환 대상 금액도 확대된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정책이 도입되는가 하면, 취약차주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도 실시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지 4년여 만에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1분기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즉시 대출 지원도 실시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춘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 4%대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한도는 1000만원으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늘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인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3월 말까지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업체 10곳은 각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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