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 정책들이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착오송금 시 반환 대상 금액도 확대된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정책이 도입되는가 하면, 취약차주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등도 실시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지 4년여 만에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1분기 중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즉시 대출 지원도 실시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춘다. 기존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 4%대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은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한도는 1000만원으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늘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인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3월 말까지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업체 10곳은 각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