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재판부가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불복한 조치다.
안성현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특정 가상자산(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아왔다. 빗썸홀딩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안성현은 지난해 6월 11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안성현은 프로골퍼 출신으로,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