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대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5억원대 카드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8월 20일 한화갤러리아가 차 회장을 상대로 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 회장에게 총 35억3435만1289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미지급 원금 35억3371만6769원에는 지난 1월 23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게 된다.
차 회장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화갤러리아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해 약 40억481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 가운데 약 35억9871만원의 대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한화갤러리아는 올해 초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 회장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상황했으나 나머지 원금에 대한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곧바로 재판 과정이 시작됐다. 차 회장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화갤러리아가 일찌감치 미지급 카드대금을 채권액으로 잡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라누보 한남 1차 가운데 차 회장 소유 지분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강제경매 등 절차가 집행될 지도 주목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