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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인도네시아 불법 유통 웹툰 근절 캠페인 진행

네이버웹툰은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유통 웹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네이버웹툰 인도네시아어 서비스에서 연재 중인 한국과 인도네시아 웹툰 창작자 43명이 참여했다. 네이버웹툰이 해외 창작자들과 협업해 현지 불법 유통 웹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캠페인에 참여한 창작자들은 '불법 사이트 이용을 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특별 일러스트를 제작해 작품 최신 회차 하단에 노출했다. 이 일러스트는 작품이 완결될 때까지 매 회차 하단에 노출될 예정이다.네이버웹툰은 국내외 불법 유통 웹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2017년 7월부터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툰레이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 법원 소환장 발행 조치에 나서 2024년까지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 38억회 이상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 220여 개의 활동을 멈췄다.김규남 네이버웹툰 CRO(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는 "인도네시아 등 해외 웹툰 시장은 한국 시장만큼 저변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웹툰 유통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웹툰 생태계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불법 웹툰 유통 문제에 대응해 창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04 10:42
IT

네이버웹툰, 완결 작가 정서 회복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

네이버웹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작품을 완결한 작가들의 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올해 작품을 완결한 2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절반 이상이 네이버웹툰에서 신규로 연재를 시작해 완결한 작가들이었다.참여 작가들은 1박 2일 동안 ▲코칭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생숲 스토리' 워크샵 ▲감정 이완을 돕는 '아로마 테라피' 세션 ▲독자 응원 메시지를 담은 '응원북' 감상 등 프로그램으로 정서 회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캠프에 참여한 웹툰 '안녕, 나의 수집'의 작가 하린은 "첫 데뷔작을 연재하며 심적으로 힘들거나 작품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담당 PD를 의지해 작품을 완결할 수 있었다"며 "작가들의 정서 회복까지 고민하고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차기작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네이버웹툰은 창작자 친화적인 웹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에 업계 최초로 건강검진을 정례화하고, 경조사 휴가 및 지원, 휴재권 명문화 등 창작자 복지를 강화했다.올해부터는 팬미팅 개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 신규 연재하는 작가들의 창작 및 연재 과정을 돕는 '신규 작가 오리엔테이션', 작품을 완결한 작가들을 축하하는 '에필로그 파티' 등 프로그램을 제공했다.채유기 네이버웹툰 한국 서비스 부사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작품의 성공은 물론,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03 16:05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드라마

[김지욱 저작권썰.zip]⑭ ‘태풍상사’ 속 저작권 이야기 - 시와 노래의 꽃보다 아름다운 만남

tvN에서 방영 중인 ‘태풍상사’는 춥고 냉혹했던 IMF 시기를 배경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정교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을 바탕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당시 사용되던 물건, 아련한 추억 속 세밀하게 복원된 거리 풍경 등 시대적 배경에 더욱 깊은 몰입감을 위한 그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은 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그중에서도 이 드라마의 시대적 ‘정서’, ‘공동의 기억’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백미는 적재적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입니다.‘태풍상사’ 역시 (주)메이저세븐이엔엠에서 음악 저작권 업무를 맡아 시대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대적 배경을 고증하기 위한 ’음악’들의 저작권 업무는 훨씬 복잡하다 보니 ‘태풍상사’는 필자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태풍상사의 감동을 배가시킨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극중 ‘태풍상사’는 이탈리아 고급 원단의 대량 주문을 받아 수입을 하지만, 주문을 의뢰한 ‘대방섬유’는 부도를 맞게 되고, 이를 숨기고 물건만 챙길 심산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을 합니다. 인천항을 통해 물건이 도착하고, 강태풍(이준호)은 납품을 위해 먼저 ‘대방섬유’에 도착하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 납품 직전 가까스로 계약을 파기하고 원단을 인천항으로 되가져옵니다.혼란 속에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창문의 유리가 깨져 있는 열악한 창고를 간신히 구해 원단을 보관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밤에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원단을 사수해야 하는 강태풍을 비롯한 태풍상사 직원들은 날밤을 세워 폭우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을 지나 비가 그치고 새벽의 동이 밝아옵니다. 함바집에 모여 앉아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따뜻한 미역국을 앞에 두고 감사함과 뿌듯함 속에 희망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그 순간, 식당 한켠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는 이런 벅찬 아침의 감동을 어떠한 대사보다 더욱 힘차게 전달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탄생 비화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안치환 가수 혹은 노래패 ‘꽃다지’의 노래로 알고 있지만 정작 이 작품의 시작은 정지원 시인의 ‘시’로 세상에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꽃다지가 정지원의 ‘시’를 보고 안치환에게 작곡을 의뢰하였고, 안치환이 선율을 붙임으로써 ‘시’와 ‘음악’이 결합해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안치환은 “시어가 살아 숨 쉬고 예쁜 말이 무더기로 들어 있어서” 금세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후 꽃다지의 음반으로 발표되고, 안치환이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대중적 명곡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창작의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과연 ‘결합저작물’일까요 ‘공동저작물’일까요? 이것은 음악 저작권 논의에서 등장하는 단골 쟁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학작품인 가사 따로, 음악 작품인 멜로디 따로 분리해 별개의 작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할 수 없는 ‘노래’ 한작품으로 묶어 구분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그렇다면 시와 멜로디가 합쳐진 이 작품은 저작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학 작품과 음악작품을 결합한 ‘결합저작물’먼저 ‘결합저작물’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처럼 문학작품 ‘시’와 ‘악곡’이라는 서로 다른 두 저작물이 결합한 형태로 각자의 저작권 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작사’, ‘작곡’, ‘편곡’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업하는 형태가 다수로, ‘가사’와 ‘곡’이 결합해 하나의 음악을 구성하는 ‘결합저작물’의 형태가 많았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작품 ‘공동저작물’저작권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오늘날의 K팝 창작은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집단 창작 협업 체제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일례로 저작자들은 가이드 멜로디에 가사를 동시에 붙여서 ‘데모’(Demo)를 만들어 제작사에 ‘피칭’(pitching)하고 제작사는 그 ‘데모’를 듣고 곡의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모’에 있는 ‘가사’는 또 하나의 주요한 검토점이 됩니다. 결국 단어의 음절, 흐름이 멜로디에 고스란히 녹아 맞물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별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저작물’ 형태가 되고 저작권의 권리 역시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 결합과 공동의 하모니,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사실 현재 진행되는 음악 작업들은 이러한 ‘결합’과 ‘공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과거의 대중가요처럼 가사와 곡이 결합하여 작품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K팝처럼 다수 창작자들의 협업을 통해 결합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동저작물로서의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AI까지 창작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창작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창작의 속도는 지금의 저작권 체계를 앞질렀습니다. 비록 법의 테두리는 여전히 한 명의 작사가, 한 명의 작곡가, 한 명의 편곡자라는 ‘단일 저작자’ 전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라는 흑백논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현실을 반영하여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음악 콘텐츠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27 05:34
연예일반

[실무프로젝트] 배 불리는 건 플랫폼이고, 창작자는 굶는다고?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한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한다. 넷플릭스에서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는 정작 계약 조건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작업을 마무리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전 세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몫을 잃어가고 있다. 불공정 구조는 현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내 웹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플랫폼이 판권을 가져가면 제작사는 사실상 한 번 받은 제작비 외에는 장기적인 수익이 없다”고 토로헸다. 드라마가 해외에서 흥행해도 그 성과는 플랫폼이 누리고,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름값 외에는 거의 없다. 유튜브,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는 1인 크리에이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고 수익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이 가져가면서, 정작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는 ‘을’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창작의 방향성까지 왜곡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편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작사들은 안전한 흥행 공식을 반복하고, 실험적이고 다양성 있는 시도는 설 자리를 잃는다. 결국 콘텐츠의 질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본궤도에 오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K콘텐츠의 산업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업계의 필사적인 자구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공룡에 맞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제작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최소한의 협상력을 갖추겠다는 포부가 엿보인다.하지만 업계의 노력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법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며 “프랑스가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해 해외 OTT에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자국 콘텐츠에 의무 투자하도록 법제화한 것처럼,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비대칭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토종 플랫폼이라는 토양이 있어야 K콘텐츠라는 나무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거대 플랫폼 중심의 불공정한 수익 구조는 창작자의 권리와 산업의 건강성을 동시에 위협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창작자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제도적 장치와 공정한 유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정부는 규제 공백을 메워 균형 잡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 OTT는 창작자와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구축된 창작자와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생태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작성자 : 김민지, 나선진, 나유진, 문태현, 좌경준 2025.10.14 17:06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⑫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 저작재산권의 두 얼굴

여러분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영현의 ‘체념’을 즐겨 부르시나요? 이 두 노래는 ‘노래방 애창곡’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 외에 원저작자는 가수 본인이지만(‘소주 한 잔’은 작사만 해당), 두 곡 모두 ‘저작권을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도 창작자의 성명도 변함이 없지만 법적 권리는 다른 주체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저작권 판매 케이스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비일비재합니다.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과 비틀스 멤버 폴 메카트니는 원래 절친이었으나 마이클 잭슨이 비틀스 음악들의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이들의 우정을 갈라놓은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밥 딜런, 스팅, 저스틴 비버 등 글로벌 팝스타들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저작권을 매각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고파는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관점저작물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저작물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선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가지 권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산’이기에 처분 또는 매각, 양도할 수 있고, 신탁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도 가능합니다.일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저작 ‘재산권’에 한정해 권리의 행사를 대신 ‘관리, 집행’ 하도록 ‘신탁’ 받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을 사고팔 수 있는가?저작재산권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하거나 다른 사람이 공연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을 인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이 있으며,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그리고 원저작물을 개작, 편곡, 번역, 각색 등의 방법으로 변형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대여권’, ‘배포권’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외 미술작품 등에 관련된 ‘전시권’도 있으나 이 권리는 음악저작권과 관련이 없습니다.이 중 공연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배포권 이렇게 다섯개의 권리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를 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하며 저작권협회 신탁 또한 불가능한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항에 따라 이 권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고, 일부만 부분적으로 사고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팔았다 = 아무 권리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을 팔았다’는 말은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도했다는 뜻일 뿐, 창작자로서의 지위나 인격적 권리까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무권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명표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설사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인 원저작자로서 지위나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 성명 표시를 요청 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이름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사용이 발생할 때에도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 저작인격권이 보장한 원저작자의 고유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어느덧 음악산업은 초고속 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빅마켓이 됐습니다. 더불어 한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담긴 음악 저작물의 자산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작재산권 7가지 중 어떤 권리를 팔았는지, 어떤 것은 팔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저작권을 사고파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문화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13 05:5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⑪ 성명표시권에 대한 반란 : ‘큐피드’의 정체는?

2023년,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현재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사안 전체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성명표시권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가장 최근 발생한 법적 사례로 성명표시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당시 프로듀서 안성일이 운영하는 ㈜더기버스 측은 지난 2023년 7월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취득이 적법한 것이며 몰래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성명표시권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의 주체로서, 등록 이전에 이미 더기버스가 그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한 상태에서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적으로 등록했다.2) 음저협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분 내역은 등록 당시 실제 완성곡 작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들의 내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이전에 더기버스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해외 원곡 작곡가 명의가 포함되지 않음은 절차상 당연하다.3) 성명표시권 (입장문에서는 ‘성명권’으로 기재)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원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음원 사이트에는 저작자들의 크레디트 정보를 표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구분입니다.저작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속칭 저작권을 ‘팔았다’는 일종의 저작재산권 개념의 이야기지만, 성명표시권은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일신전속적권으로 사고 팔거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등록 정보에는 원저작자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습니다. 보통 협회에 등록된 다른 곡들의 경우 저작권을 사고 팔더라도 원 저작자의 성명(혹은 예명) 표기가 우선되고 그 옆 ‘양수자’란에 권리 이전 사실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테면 저작권을 ‘팔았다’고 발표된 유명 작품 중 ‘소주 한 잔’ 또한 원저작자인 임창정의 성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옆에 양수자가 병기돼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저협과 긴밀한 상의를 거쳤다고 전제했지만, 저작권을 양도해서 저작권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해외 원곡 작곡가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더기버스 측의 입장은 기존 다른 곡들의 등록 사례와도 맞지 않으며 성명표시권과 배치됩니다. ◇ 성명표시권,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한 음악 프로그램 작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했습니다.“작곡가님 닉네임이 너무 이상해서요. 욕설같기도 하고. 다른 곡의 경우, 이분의 본명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희 프로그램 이미지가 있어서… 이 작곡가님 본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저는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그건 안됩니다, 무조건 발표된 대로 기재해주세요.”어느 PD는 이런 문의를 줬습니다.“아니 작사, 작곡가가 한두명도 아니고요. 외국사람도 있고… 이분들 전부 기재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곡 제목 넣고 원곡 가수만 기재하면 출처 표기되는 거 아니에요?”이에 대한 대답 역시 동일합니다.“안됩니다. 차라리 원곡 가수명을 삭제하더라도 작사, 작곡자는 무조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에도 창작자의 의도가 담긴다클래식 가곡과 가요 등 여러 장르에서 작품을 남긴 원로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여러 작품을 만들었는데, 작품의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작품 중 클래식 가곡을 사용한다면 OOO라고 적어주시고, 가요 작품을 사용한다면 ㅁㅁㅁ라고 적어주세요.”또 어떤 작곡가는 “내가 주로 작업하는 곡의 장르랑 내 본명이 느낌상 매칭 되지 않아서요, 내 작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본명을 쓰지 말고 내 닉네임(예명)으로 써주세요”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 권리도 있다반대로 어떤 창작자는 “그 작품은 과거에 만든 작품이 맞지만 그 작품으로 내 이름이 세상에 다시 거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쓰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내 이름을 꼭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명을 절대로 기재하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12조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말아 달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름은 저작자의 마지막 흔적가수는 목소리로 작품을 남기지만 창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편의상 본명으로 표기하자”, “자막이 길어지니 이름은 생략하자”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제작자의 편의일 뿐, 저작자의 권리와는 무관하며 “저작권을 팔았으니 이름도 삭제하자”는 것 또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남길 것인가는 창작자가 스스로 정할 권리이며, 이용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주)메이저세븐이엔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표기법대로 기재해야 함’이라는 동일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명 대신 예명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장르별로 다른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것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창작자의 의도이자 권리인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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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영화

[플레이K] 조정석 “‘좀비딸’ 흥행, 기적 같은 일…과정 즐기려 노력” [창간56]

“옛 친구, 오랜 친구 같은 매체예요.”배우 조정석은 창간 56주년을 맞은 일간스포츠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일간스포츠를 떠올리면 어린 시절이 가장 먼저 기억난다”며 추억을 꺼냈다.“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 심부름을 도맡아 했거든요. 그때 축구를 좋아했는데 집에 가면 (일간스포츠를 읽는) 순서가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사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사들을 독점했던 기억이 있죠(웃음).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일간스포츠가 창간 56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 너무 기쁘네요.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일간스포츠의 56번째 생일에 누구보다 흔쾌히 축하 메시지를 전한 조정석에게도 좋은 일이 가득하다. 지난 7월 아내 가수 거미의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그는 ‘좀비딸’로 올해 개봉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개봉 두 달째, 여전히 박스오피스 10위권을 유지 중인 ‘좀비딸’은 지금까지 562만명(24일 기준)의 관객을 만났다.“‘좀비딸’을 재밌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관객들께 감사드려요. 침체된 극장가를 찾아주신 소중한 발걸음이 너무 감사하죠. 저희끼리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공감하고 즐거워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이 닿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출연작이 잘 되면 영화를 처음 발견했다는 자부심도 느끼죠.”앞서 조정석은 ‘좀비딸’을 함께한 이정은, 조여정, 윤경호, 최유리 등과 특별한 흥행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300만 돌파 당시, 공약으로 내 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소다팝’ 챌린지를 이행한 것. 해당 챌린지는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졌고, ‘좀비딸’은 극장 밖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챌린지 영상은 찍기 전에 무대인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준비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연습을 이어갔고요.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귀엽기도 했죠.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유리가 안무를 빨리 익혀서 다 같이 유리에게 지도받았던 기억이 있어요(웃음).” 조정석은 이번 작품으로 ‘여름의 정석’, ‘흥행의 정석’ 타이틀을 굳히는 데도 성공했다. ‘엑시트’(2019, 누적관객수 942만명)와 ‘파일럿’(2024, 누적관객수 471만명)을 연달아 흥행시킨 그는 ‘좀비딸’로 기세를 이어가며, 한국영화 시장의 세대교체를 알렸다. 특히 이들 세 작품은 모두 웃음을 동력 삼은 영화로, 조정석은 자신의 배우 커리어에 ‘조정석 표’ 코미디라는 명확한 인장을 추가했다.“많은 관객이 ‘조정석 표’ 코미디를 좋아해 주는데 사실 정작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하죠? 코미디는 탁월한 대사와 적절한 타이밍 등 중요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재미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 그리고 동료와의 앙상블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작위적으로 느껴지는 코미디는 지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감독님을 신뢰하기에 가끔은 본능에 맡기기도 합니다(웃음).”조정석의 코미디가 맛깔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연기를 해야만 하는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석에게 콘텐츠는 소중한 업(業)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놀이 도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연기를 즐길 수 있는 이유를 묻자, 조정석은 “우리가 보통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으냐”고 말문을 열었다.“작품할 때면 재밌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거 같아요. 어떤 때는 빨리 재밌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어 안달 난 적도 있죠(웃음). 또 제가 재밌게 보고 들은 이야기가 실감 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작업도 열심히 임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즐기는 거고요. 연기하는 순간은 물론, 연습 시간 자체도 최대한 즐기려고 해요.” 콘텐츠와 하나 되어 같이 노는 것. 이는 조정석이란 특정 배우의 성공 이유일 뿐 아니라,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조정석 역시 이에 동의하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좋은 콘텐츠와 이를 즐기는 훌륭한 창작자들이 있었다. 이걸 이제야 (글로벌 시장에서) 알아봐 주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플레이어들이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자신했다. 자신이 20년 넘게 끊임없이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감사함’을 꼽았다. 조정석은 “어느덧 (연기를 시작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고마운 마음들이 나를 꾸준히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무대 위에서 땀 흘렸던 순간들은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됐어요. 소중한 추억들로 자리했죠. 다만 요즘 부쩍 하는 생각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연기하자는 거예요. 연차가 쌓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가끔은 연기술 자체에 몰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해요. 그럴 때면 항상 연기를 처음 시작했던 당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앞으로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조정석은 올 연말 대중의 응원에 보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그는 오는 11월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서울, 대구, 성남 5개 도시에서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조정석 쇼: 사이드 비’를 개최한다. 조정석은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 많은 분과 소통할 생각에 벌써부터 떨린다”고 털어놓으며, 곧 신작 소식도 들고 오겠노라 약속했다.“차기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작품으로 곧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저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처럼 일간스포츠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일간스포츠가 앞으로도 저의 오랜 친구 같은 반가운 매체가 되어 주길, 많은 사람에게 늘 웃음과 행복을 주는 매체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일간스포츠의 창간 56주년을 다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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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K] “세밀함과 강렬함이 만나다”… 안무가 레난, 무대에 새긴 ‘K’ [창간56]

“제게 ‘K를 플레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적 감각과 정서를 자기 삶 속에 녹여내는 것이죠.”안무가 레난은 바로 그 철학을 몸으로 증명하는 인물이다. 한국, 정확히는 ‘K팝’이 가진 매력을 전 세계 무대 위에서 ‘플레이’하며 풀어낸다. 덕질의 경험이 있는 K팝 팬이라면 그의 이름을 이미 어딘가에서 마주했을 것이다. 에스파, 트와이스, 미야오, 아일릿, 레드벨벳 등 굵직한 그룹들의 퍼포먼스를 책임져온 그는, K팝 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궤적을 남긴 창작자 중 한 명이다.일간스포츠 창간 56주년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레난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안무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직접 춤을 추는 경험을 넘어, 아티스트의 색깔과 음악적 메시지를 춤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매료되면서 안무 창작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첫 안무 작업은 케플러였다. 당시에는 어시스턴트 역할에 가까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한 그룹의 무대를 온전히 책임지는 메인 안무가로 자리매김했다.“그때부터 안무는 단순히 춤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세계관과 메시지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작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레난의 손끝에서 탄생한 수많은 무대 중 가장 화제를 모은 작품은 단연 에스파의 ‘위플래시’다. 멤버들과 댄서들이 한순간에 흩어지며 분홍색 머리의 지젤이 등장하는 장면은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 레난은 “‘위플래시’는 사비가 아닌 파트임에도 전 세계 팬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다. 당시 여러 대형을 고민하다 무대에서 떠오른 아이디어였는데, 큰 반응을 얻어 내게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레난은 지드래곤, 스테이씨, 퍼플키스 등 다양한 팀과 작업하며 ‘노하우’를 터득했다. 그는 안무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부러 음악을 듣지 않는다. 처음 곡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감각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레난은 “첫 청취에서 떠오른 무빙을 바로 기록해 기본 틀을 잡고, 이후 반복 청취로 디테일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무는 결국 아티스트의 색깔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앞으로는 전 세계 팬들이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 무대에 꼭 맞는 ‘킬링파트’를 만들어내는 장인으로 불리지만, 레난은 사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는 한국 무대에 처음 발을 디뎠던 순간을 떠올리며 “언어와 생활 방식부터 작업 방식까지 달라 적응이 쉽지 않았다. 일본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한국은 속도와 즉흥성이 훨씬 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낯선 환경은 곧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됐다. “그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과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춤이라는 공통 언어 덕분에 많은 벽을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었다”고 했다.그렇게 쌓인 시간은 결국 그의 스타일을 완성시켰다. 레난은 “일본에서 배운 세밀함과 디테일, 한국에서 익힌 강렬함과 스피드감이 제 안무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졌다. 두 문화가 부딪히기보다 시너지를 내며 더 균형 잡힌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서로 다른 문화적 감각을 몸으로 흡수하고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그가 말하는 ‘K를 플레이한다’는 방식의 또 다른 증명이다. 최근 레난은 새로운 도전에 한창이다. 그는 특정 안무팀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 안무가로 활동하면서도,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린 대규모 오디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약 400명의 참가자가 함께해주셨다. 곧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의 말에서 창작자로서 자신감과 설렘이 묻어났다. 무대를 향한 열정은 여전히 뜨겁고, 더 많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은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안무라는 예술을 넘어 K팝의 세계화 흐름 한가운데서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방송, 패션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로 ‘K를 플레이’하고 싶다는 것이다. 레난은 “더 많은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꿈과 영감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일간스포츠 창간 56주년을 축하하며 따뜻한 덕담을 전했다. “수많은 아티스트와 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온 일간스포츠의 여정이 앞으로도 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K팝과 댄스 문화가 더욱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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