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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휴가 날린 소비자 이중고…항공·숙박 피해, 구제 받으려면?
계약서·영수증 첨부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항공·여행사 "전액 환불 가능…보상은 없어"태풍 '나크리'에 직격탄을 맞은 여름 휴가객들이 2중고를 겪고 있다. 황금같은 휴가를 망친 데다가 미리 준비했던 교통편이나 숙소 등을 취소하면서 돈까지 날렸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었던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주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A(42)씨는 제주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직전인 1일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펜션은 2일까지 예약돼있었지만 기상 악화를 우려해 일찍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극성수기라서 평소보다 3배 비싸게 낸 숙박비(1박 48만원)는 펜션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펜션측은 당일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을 내세웠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펜션 이용 피해 건수 165건 가운데 기상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상악화로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펜션은 일반적으로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신고·등록하는데, 여기에 위생관리 및 시설 점검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리가 취약하다는 게 소비자원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펜션 사업자들이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휴가와 함께 돈까지 날리게 된 한 직장인은 "소비자원에서 지난달 초 펜션 환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나 현장 지도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팀장은 "보통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의가 이뤄지지만 사업자가 계속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우선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1372에 상담을 의뢰하길 권했다. 펜션 이용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피해 규제 접수하면 된다. 항공편을 예약했거나 여행사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도 기상악화가 닥치면 답이 없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뜨지 못할 경우 환불을 요청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도 "천재지변의 경우 항공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 상 소비자에게 무언가를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태풍으로 인한 결항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못들어올 경우 주변의 숙박 시설을 예약해주거나 안내해주기는 하지만 이 역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일 뿐 의무는 아니다. 여행사 역시 여행상품이 기상악화로 취소·지연될 경우 수수료 없이 당일 취소는 가능하지만 보상 책임은 없다. 한 대형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상품에 포함된 항공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다음편을 타도록 조치하기도 한다"며 "호텔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뒤에 1박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드는 추가 비용은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천재지변은 여행사 책임이 아니다"며 "여행 가는 사람이 재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8.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