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821건
골프일반

[뱁새 김용준 프로의 골프모험] 퍼팅 그린에서 올바르게 공을 마크하는 방법

‘퍼팅은 어떻게 하느냐 보다 어디에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전에도 한 번 한 말이다.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인다면 최소한 중수는 넘는다. 먼 거리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뾰족한 수가 없다. 내로라 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이다. 홀에 가까이 붙이기만 해도 잘 한 것이다. 홀에 아주 가깝다면? 누구라도 웬만하면 성공한다. 홀에 더 가까워질수록 퍼팅 성공률은 급상승하는 것이다. 성공률은 홀에서부터 세 발짝 거리를 기준으로 확연하게 높아진다. 세 발짝 거리에서 퍼팅 성공률은 50% 안팎이다. 혹시 자신은 여기에 못 미친다고 자책하지는 말기 바란다. 프로 골퍼가 투어에서 플레이 할 때 기준이니까. 세 발짝일 때 50%인 것이 두 발짝이 되면 70%나 80%가 된다. 한 발짝 이내라면 90%를 넘는다. 흔히 컨시드를 주는 거리에서는 십중팔구 성공하는 셈이다. 세 발짝 보다 더 먼 거리에서는 몇 센티미터 더 가깝거나 멀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 성공률이 거기에서 거기인 것이다. 다섯 발짝이나 열 발짝이나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는 말이다.수치를 모르더라도 골퍼라면 본능적으로 느낀다. 더 가까이에서 퍼팅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더 가까이에서 퍼팅을 하고 싶은 욕망은 본능인 것이다. 원래 자신의 공이 놓여있던 자리 보다 홀에 더 가까운 곳에서 말이다. 참지 못하고 이 욕망을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될까? 마크하고 집어 올린 공을 원래 자리 보다 홀에 더 가깝게 내려 놓고 퍼팅을 하면 말이다. 당연히 규칙을 어긴 것이 된다. 잘못된 자리(Wrong Place)에서 플레이 한 것이다. 고의로 그랬다면? 규칙을 어기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자는 이미 골퍼가 아니다. 비록 공을 멀리 정확하게 쳐도 그렇다. 뱁새 김용준 프로가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자고 했는지 기억하는가? 이것까지 기억하면 진정한 애독자이다. 바로 ‘스팅어(STINGER)’이다. 스팅어가 뭔지 모른다면 재작년쯤에 쓴 칼럼을 꼭 찾아보기 바란다. 집어 올린 공을 제자리에 내려 놓는 것은 진정한 골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공 자리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올바르게 마크해야 한다는 말이다. 올바르게 마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복잡할 것이 전혀 없다. 공 바로 뒤로 마크하는 것이다. 공 옆에 마크하는 사람을 보았다고? 규칙만 따지면 문제 없다. 공 옆에 마크를 하고 공을 집어 들었다가 원래 자리에만 내려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공 옆에 마크를 했다가 원래 자리에 제대로 내려놓지 않는 플레이어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마크를 할 때는 공 옆에 하고 내려 놓을 때는 마크 앞에 하는 플레이어가 드물지 않다. 당연히 규칙 위반이다. 무심코 하는 플레이어도 있지만 고의로 그렇게 하는 플레이어도 있다. 심지어 공과 홀 사이에 마크를 하는 플레이어도 있다. 원래 자리에만 내려 놓고 플레이 하면 규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홀에 더 가깝게 내려 놓고 스트로크를 한다면? 타수가 민감하지 않은 게임을 할 때는 어디에다 마크를 해도 별 상관 없다. 마크하고 되돌려 놓을 때 조금 틀려도 말이다. 그런데 엘리트 경기라면 말이 안 되는 짓이다. 고수를 자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프로 골퍼끼리 겨루는 경기에서도 마크 문제 때문에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공 옆에 마크하고 공을 집어 든 것에 대해 따진다는 말이다. 더러 공 뒤에 마크를 하기는 했어도 홀에 더 가깝게 내려 놓아서 클레임을 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짓을 이른바 ‘동전치기’라고 부른다. 마크를 홀에 가깝게 던져 놓고 공을 슬쩍 집어 드는 속임수와 같은 짓으로 친다는 말이다. 아니, 규칙에는 공 옆이나 앞에 마크를 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면서 공 바로 뒤에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 바로 뒤에 마크를 하라고 명문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얼핏 들으면 타당한 질문이다. 그러나 규칙에 ‘공 바로 뒤’라고 명문화 한다면 어디까지를 ‘공 바로 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직선에서 몇 도를 벗어나면 공 바로 뒤가 아닌 것이 되느냐는 말이다. 자나 각도계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처럼 명확하게 따지기 어려워서 ‘올바르게 마크하고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라고’만 규칙에 명기한 것이다. 이 빈 틈을 노려서 치사한 이득을 얻는다면 골퍼가 아니다. 억울한 골퍼도 있을 것이다. 늘 공 옆이나 앞에 마크를 하고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골퍼 말이다. 그런 골퍼라도 마크하는 방법을 바꾸기를 권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고 외밭에서 짚신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속담도 있지 않던가. 나중에 공 내려 놓는 것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지 않느냐고? 렉시 톰슨 경우처럼 클로즈 업 한 영상이 있지 않는 한 딱 잡아떼기 마련이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은 피하는 것이 지혜 있는 일이다. 김용준 프로와 골프에 관해서 뭐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지메일 ironsmithkim이다. KPGA 프로 2025.08.13 08:22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③ 곡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우리는 보통 음악을 구분할 때 가수의 이름과 곡명을 짝지어 기억합니다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서태지의 ‘컴 백 홈’, 에스파 ‘슈퍼노바’처럼 말이죠. 그래서 음악을 사용할 때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곡의 주인은 가수니까, 허락받으려면 가수에게 연락하면 되겠지?’그렇게 생각한다면 ‘동백아가씨’에 대해서는 이미자에게, ‘컴 백 홈’에 대해서는 서태지에게, ‘슈퍼노바'에 대해서는 에스파 멤버들에게 허락받으면 되는 걸까요? 정답은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입니다.음악을 이야기할 때는 곡 자체와 음원, 두 가지 포커스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곡 자체’라는 것은 멜로디와 가사입니다. 멜로디와 가사의 주인은 각각 작곡가, 작사가입니다. 이들이 가진 권리가 ‘저작권’입니다.반면 음원은 곡 자체를 반주와 가수의 목소리 등으로 구체화 된 형태로 ‘음원’을 ‘제작’한 주체가 주인입니다. 여기서 ‘제작’은 흔히 말하는 ‘음악프로듀서’ 역할이 아니라, 자본을 투입해서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해 완성한’ 주체입니다. ‘옷’을 예로 든다면,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지만 정작 ‘주인’은 ‘구매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제작자’는 ‘저작권과 인접한 권리’라는 뜻의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습니다.음원사이트에서는 보통 ‘기획사’로 표시되지만, 이는 음원의 관리 실무 주체까지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편의적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음반제작자’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획사가 음반제작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 사례로 ‘내 이름 맑음’이라는 노래가 ‘누구의 노래’냐고 물어본다면 곡 자체는 작사가 전소연과 팝 타임을 비롯한 다섯 분 저작자들의 곡입니다. 이 곡의 버전은 두개입니다. 첫번째 버전인 QWER이 부른 버전의 ‘내 이름 맑음’은 ‘타마고 프로덕션’이 권리를 보유한 작품입니다. 두번째 버전은 원작자이기도 한 아이들 전소연이 부른 버전도 발매돼 있습니다. 전소연 버전 ‘내 이름 맑음’은 한국방송공사와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보유한 작품입니다.‘그럼 가수는 아무 권리가 없나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본인의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본인의 ‘목’을 악기로 보았을 때 ‘부른다’는 것은 ‘연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수’는 ‘목소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실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정리하자면 ‘이 곡의 주인은 QWER인가, 전소연인가’가 아니라, ‘누가 작사·작곡했고, 누가 음반을 제작했고, 누가 노래를 불렀는가’를 기준으로 권리 주체가 나누어집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수는 곡의 저작자가 아닐 수 있으며, 음반제작자도 따로 존재합니다.이미자는 ‘동백아가씨’의 가수지만 작사, 작곡가는 아닙니다. 반면 서태지는 ‘컴 백 홈’의 가수이자 작사, 작곡가이자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입니다. 에스파는 ‘슈퍼노바'의 가수지만 작사, 작곡가는 아닙니다. 결국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음악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주인(소유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허락받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곡의 주인을 찾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콘텐츠가 안전하게 세상에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자 창작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콘텐츠에 음악을 쓰고자 할 때 그 곡의 주인은 누구이며 누구에게 권리를 해결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11 05:49
드라마

‘화려한 날들’, 갑작스러운 돈다발 등장…정일우 ‘수심 가득’ 왜

‘화려한 날들’의 이가(家)네가 갑작스러운 돈다발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다.10일 방송되는 KBS2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 2회에서는 갑자기 생긴 거액의 돈 봉투와 그로인해 큰 갈등을 겪는 이가(家)네의 모습이 그려진다.앞서 지혁은 상철(천호진)과 다정(김희정) 몰래 자취방을 계약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밝히며 독립을 선언했다. 지혁의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은 상철과 다정을 당황하게 만들고, 본격적인 가족 갈등의 서막을 알리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런 가운데, 오늘(10일)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에는 정체불명의 거액 봉투를 든 다정의 모습이 담겨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당혹스러움이 역력한 표정으로 돈 봉투를 바라보는 다정과 옥례. 범상치 않은 상황을 눈치채고 표정이 굳은 지혁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들을 몰래 지켜보는 수빈(신수현 분)의 모습이 더해지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자아낸다.반면, 상철은 어색한 웃음을 띄운 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동종업계 고문으로 재취업한 그가 어째서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지 궁금증을 유발한다.뜻밖에 생긴 돈다발로 점점 더 꼬여만 가는 이가(家)네. 이들에게 닥칠 새로운 갈등과 사건에 대한 호기심은 극을 더욱 쫄깃하게 만든다. 과연 이 돈은 어디서 온 것인지, 또 가족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향후 펼쳐질 흥미로운 스토리에 이목이 집중된다.이처럼 ‘화려한 날들’은 주조연 배우들의 빈틈없는 호연, 감정 몰입도를 배가시키는 연출, 예상할 수 없는 흥미로운 극본 등 모든 것이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화려한 첫걸음을 내디뎠다.‘화려한 날들’은 이날 오후 8시 2회가 방송 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10 14:49
스타

윤두준♥김슬기, 17일 결혼 청첩장에 ‘깜짝’…“이거 진짜야?” 혼란

배우 윤두준과 김슬기가 청첩장을 깜짝 공개해 시선을 끌었다.7일 tvN 드라마 공식 SNS에 계정에는 “윤두준♥김슬기, 2025년 8월 17일 9시 20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청첩장이 게시됐다. 이어 “10년 전 처음 만난 저희가,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의 첫걸음을 응원해 주세요”라는 글을 덧붙였다.공개된 사진에는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차려입고 영락없이 웨딩 사진을 찍은 듯한 두 사람이 미소짓는 투샷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오셔서 따뜻한 축복으로 저희의 시작을 함께해주세요. 신랑 윤두준, 신부 김슬기 드림”이라는 초대 문구가 담겨있고, 윤두준과 김슬기의 다정한 일상을 담은 사진도 첨부됐다.이는 사실 tvN 단막극 ‘O‘PENing(오프닝)’의 첫 작품 ‘냥육권 전쟁’을 홍보하는 콘텐츠다. 극 중 윤두준과 김슬기는 이혼 위기의 부부로 고양이 양육권을 두고 갈등하는 이야기를 그리며, 17일 오후 9시 20분 방송 예정이다.그러나 누리꾼들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는 “진짜예요?” “합성한 줄 알았는데 진짜 찍은건가” “잠깐 심장이 벌렁했음. 왜 극중 이름 놔두고 실명으로 올렸는지” “드라마인데 순간 마음 아팠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8.08 07:23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② 콘텐츠 이용 허락, ‘채널’ 기준인가 ‘콘텐츠’ 기준인가?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어제 놓친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보시죠? 최근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본방사수’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몰아보기’나 ‘짬짬이 보기’로 대체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뿐 아니라 OTT 플랫폼, 유튜브, 하이라이트 영상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특히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편집해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긴 방송을 짧고 간결하게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최근 방송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면서, 콘텐츠의 재방송이나 아카이빙이 한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의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거나 아카이빙될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방송사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콘텐츠 소비자의 편리함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허락의 범위, 어디까지인가?콘텐츠는 하나지만 제공 매체가 많아진 이러한 상황을 ‘재방송’ 또는 ‘단순한 콘텐츠 유통’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새로운 전송’으로 봐야 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방송사 혹은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저작권협회와 포괄(Blanket) 계약이 체결돼 있는 방송국에서 본방송이 송출되고, 이 콘텐츠를 다시 OTT 플랫폼, 유튜브 채널, 혹은 별도의 아카이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게 될 경우 이 이용은 첫 본방송이 송출된 포괄(Blanket)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집니다.만약 ‘채널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의 공급 채널이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그 콘텐츠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공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콘텐츠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허락받았으니 (콘텐츠의 본방이 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통해 사용이 허락되었으므로) 다른 플랫폼에서의 재방송이 그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방송사·제작사 수익 모델, 저작권자 수익, 소비자 접근성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시도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저작권의 장벽이 높아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가 플랫폼과 소비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악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권리는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해당 콘텐츠에 대해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는다면 저작인격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널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라면 단순히 채널이나 플랫폼이 변경됐다고 해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동일한 콘텐츠를 단순히 플랫폼이 변경됐거나 채널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격적 침해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새로운 채널에서 콘텐츠가 제공될 때 그 채널의 특성이나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적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자가 동의를 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이 왜곡되거나 편집돼 제공될 경우, 이 부분은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은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그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채널에서 제공될 때, 그 제공 방식이 창작자의 의도와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콘텐츠의 이용이 ‘채널 기준’으로 해석되더라도 저작인격권 관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제공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불명확성은 ‘리스크’다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관행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채널 중심의 라이선스인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이 많지만, 콘텐츠 유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쟁점은 더 이상 관행에만 기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콘텐츠지만 다른 채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질문은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8.04 05:50
산업

bhc, 치킨업계 최초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bhc가 세계적인 디자인상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상중 하나로, △제품 디자인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3개 부문에서 매년 70여개국 1만8천 건 이상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혁신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bhc는 패키지를 2024년 6월 ‘지구를 위한 첫걸음(First Step for the Earth)’이라는 콘셉트 아래 전면 리뉴얼했다. 하루 약 7만 건 이상 사용되는 치킨 패키지에 FSC 인증 재활용지, 3개월 내 생분해 가능한 코팅, 콩기름 기반 잉크 등 친환경 소재를 적용했으며, 불필요한 인쇄는 엠보싱·디보싱 기법으로 대체했다.bhc는 이 같은 친환경 패키지를 통해 연간 최대 약 15만 그루의 나무와 1억80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단순한 포장재를 넘어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철학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환경 보호 효과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수상은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브랜드 철학을 제품에 녹여낸 ESG 실천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bhc를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월에는 임직원 기부 물품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재판매하는 자원순환형 나눔 활동을 펼쳤으며, 5월에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수분매개 식물 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어 7월에는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와 함께 환경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정찬진 다이닝브랜즈그룹 디자인 담당 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을 바탕으로, 디자인뿐 아니라 구매, 마케팅 등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완성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31 17:23
산업

bhc, 치킨업계 최초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치킨 브랜드 bhc가 세계적인 디자인상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수상으로, bhc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패키지 혁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다.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디자인 콘셉트까지 3개 부문에서 매년 70여 개국 1만8000건 이상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혁신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bhc는 패키지를 지난해 6월 ‘지구를 위한 첫걸음’(First Step for the Earth)이라는 콘셉트 아래 전면 리뉴얼했다. 하루 약 7만 건 이상 사용되는 치킨 패키지에 ▲FSC 인증 재활용지 ▲3개월 내 생분해 가능한 코팅 ▲콩기름 기반 잉크 등 친환경 소재를 적용했고 불필요한 인쇄는 엠보싱·디보싱 기법으로 대체했다.bhc는 이 같은 친환경 패키지를 통해 연간 최대 약 15만 그루의 나무와 1억8000만 리터(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단순한 포장재를 넘어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철학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환경 보호 효과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수상은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브랜드 철학을 제품에 녹여낸 ESG 실천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bhc를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월에는 임직원 기부 물품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재판매하는 자원순환형 나눔 활동을 펼쳤으며, 5월에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수분매개 식물 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어 7월에는 대학생 봉사단 다인어스와 함께 환경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정찬진 다이닝브랜즈그룹 디자인 담당 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을 바탕으로, 디자인뿐 아니라 구매, 마케팅 등 여러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완성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그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7.31 12:36
스타

‘간미연♥’ 황바울, 새 출발 알렸다…“첫걸음 함께 기뻐” [공식]

배우 황바울이 신생 소속사 매니지먼트 이지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황바울의 새 소속사 매니지먼트 이지는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며 황바울의 본격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소속사는 “좋은 배우와 첫걸음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MC, 리포터, 연기, 뮤지컬 등 다재다능한 매력을 겸비한 황바울이 대중들에게 많은 재능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간미연의 배우자로 알려진 황바울은 2006년 SBS ‘비바! 프렌즈’로 데뷔했다. 이후 여러 연예 프로그램에 MC등으로 활약하고, 뮤지컬과 연극 공연으로 연기력를 다져갔다. 최근은 어린이 뮤지컬 ‘뽀로로와 친구들의 드림콘서트’ 등 외 다수를 연출 하며 연출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어 매니지먼트 이지는 “숨겨져 있던 보물같은 아티스트들을 찾았고, 새로운 색을 찾아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황바울에 이어 함께하게 된 다른 배우들을 좋은 작품들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31 12:04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① “이 노래, 써도 돼요?” 음악 저작권을 향한 외침

지금 우리는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 사이 회색지대의 균형점을 찾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은 단지 ‘법’이 아닌 콘텐츠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냐”보다 “누가, 왜, 어떻게 이 음악을 쓰려는가”를 먼저 묻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저작권과 창작,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가 접하는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묻고 답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 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촬영해도 되나요?”“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화자 바꿔도 문제 없죠?”방송사, 제작사, 플랫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원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와 음악 저작권 승인 협의를 주관하는 저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실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는 요즘 콘텐츠 제작자에게 장벽이라고 불리는 ‘저작권 포비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적재적소에 삽입되는 음악은 대중의 감정 도파민을 터뜨리는 명장면을 완성하고 긴 여운을 남기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사용을 결정하기에는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사용되는 한 장면, 배우가 부르는 짧은 한 소절, 무대 위에서 바꿔 부르는 한 줄 가사는 수많은 저작권 권리의 교차점이기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 파장은 콘텐츠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도 한순간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보다 빠른 ‘현실’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플랫폼은 끝없이 늘어나지만 반면 법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논란→재판→판결→판례(리딩케이스)→기준 설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루틴이 동작할 동안 이미 콘텐츠는 잊혀지고, 트렌드는 바뀝니다. 콘텐츠 소비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혼란은 계속 돌고 돌아 이어집니다.그래서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대해 ‘법적 문제가 아닌 여론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가고 ‘논란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저작권 실무도 법률이 아니라 리스크관리(RM : Risk Management)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곡이라도 누가 부르는지,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디에 송출하는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권리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을 받고 되묻게 됩니다.▲ “저희 출연자가 ‘ㅇㅇ’ 노래로 무대 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수 있는 노래인가요?”― 어떤 무대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무대? 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무대? 반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식 Inst를 사용하시나요? 새로 만드실 건가요?원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나요? 곡의 편집이 있나요? 댄스브레이크를 위한 리믹스가 있나요?▲ “OO이 불렀던 ‘ㅇㅇ’ 있잖아요. 배우가 내일 한 소절 부르면 좋겠다는데, 이거 한 소절은 저작권 문제 없죠?”― 아니요, 한 소절이든 두 소절이든 면죄부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부르려고 하나요? 어떤 장면에서 부르려는 걸까요? 배우는 어떤 역할에서 이 노래를 부르나요? 노래에 맞추는 반주는 있나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드라마 장면에 OOO 노래 꼭 깔아야 해요. 다음 장면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조건 해결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깔리는 장면은 어떤 내용이고 다음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 “원곡이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노래인데, 이번 무대에선 남자가 부르거든요.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부분 바꾸는 거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건데 이건 문제 없겠죠?”― 아니요, 단어 하나 바꾸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곡의 모든 스토리가 바뀝니다.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저작권’이라는 큰 대전제 안에 재산권, 인격권, 공연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수많은 권리가 뒤엉켜있습니다.이처럼 복잡한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에 맞는 권리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정당한 협의를 통해 창작자와 제작자 모두 상처받지 않고 대중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완성됩니다.김지욱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7.28 05:40
뮤직

신예 아이딧, 몽환적 비주얼 공개…프리 데뷔곡 ‘스텝 잇 업’ 시선집중[AI 포토컷]

신인 보이그룹 아이딧(IDID)이 몽환적인 분위기의 콘셉트 이미지와 함께 프리 데뷔곡 ‘스텝 잇 업’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아이딧은 지난 24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에프터 선셋 | 스텝 잇 업’(After Sunset | STEP IT UP)이라는 문구와 함께 단체 콘셉트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이미지 속 멤버들은 해가 진 뒤의 어스름한 숲을 배경으로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스타일링과 포즈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아이딧의 프리 데뷔곡 ‘스텝 잇 업’은 808 베이스 기반의 강한 비트와 당찬 메시지를 담은 댄스 팝 장르로, 아이딧이 세상에 내딛는 첫걸음을 상징한다. 무대를 향한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자유로운 태도를 통해 이들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아이딧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약 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보이그룹으로, ‘데뷔스 플랜’ 프로젝트를 통해 결성된 7인조 팀이다. 팀명 아이딧(IDID)은 “아이 디드 잇”이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아,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포부를 나타낸다. 멤버는 장용훈, 김민재, 박원빈, 추유찬, 박성현, 백준혁, 정세민으로 구성됐다. 지난 25일 KBS2 ‘뮤직뱅크’와 26일 MBC ‘쇼! 음악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이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퍼포먼스와 세계관, 음악을 통해 팀만의 색을 구축해가고 있다. 오는 9월 15일 정식 데뷔한다. 2025.07.27 09:47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