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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여친 불법촬영’ 前아이돌 멤버… 실형에 불복 ‘항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보이그룹 멤버가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8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또 지난해 7월에는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3명에 달했다.A씨가 소속된 그룹은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07 11:37
뮤직

‘여친 불법촬영’ 前아이돌 멤버 징역 1년6월 선고 법정구속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보이그룹 멤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또 지난해 7월에는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3명에 달했다.A씨가 소속된 그룹은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30 12:43
연예일반

이 19금이 가능하다고? ‘LTNS’의 섹스리스는 특별하다 [IS리뷰]

19금인데, 더 19금 같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LTNS’는 청소년 딱지를 뗀 성인들도 다소 놀랄 만한 수위의 장면들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쾌하지 않다. 19금의 장면들은 이야기 전개상 설득력 있게 담기고, 작품 전체의 짠하면서도 유쾌하고 코믹한 분위기와 맞물려 색다른 재미를 자아낸다. ‘LTNS’는 짠한 현실에 관계마저 소원해진 7년차 부부 우진(이솜)과 사무엘(안재홍)이 돈을 벌기 위해 불륜 커플들의 뒤를 쫓으며 일어나는 예측불허 고자극 불륜 추적 활극이다. 총 6부작으로 지난 19일 1~2화로 시작해 매주 목요일 두 편씩 공개된다. 입소문은 시작됐다. 공개 3일 만에 티빙 유료가입기여자수 3위에 오르며 화제작인 예능 ‘환승연애3’,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LTNS’는 첫 화부터 화끈하다. 수위 높은 키스신뿐 아니라 이들이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 무척 극사실주의로 표현된다. 사무엘과 우진은 전우애를 나누는 부부가 된 후, 성욕을 각자 해결한다. 이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꽤나 직설적이다. 특히 우진이 거실 한가운데서 바지 안에 손을 넣은 후의 장면들은 기존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되는 수위보다 더 구체적이다. 우진이 사무엘의 성적 흥분을 높이기 위한 과정도 그렇다. 시청자들이 극중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표현 방식들이다. ‘헉’할 만한 장면들은 인물들 간의 대화에서도 이어진다. 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서슴없이 등장한다. 이러한 고수위는 ‘LTNS’의 발칙한 매력을 극대화한다. 섹스리스, 불륜 등 ‘LTNS’를 이루는 소재들은 분명 자극적이지만, 유쾌한 캐릭터들의 매력과 캐릭터들 간의 케미는 연신 웃음을 유발한다. 사무엘의 친구 정수(이학주)는 바람을 피우면서 “두 개까지는 사랑이지만 세 개부터는 사랑이 아니다” 등의 상상 못한 대사들, 극을 이끌어가는 우진과 사무엘이 이따금 황당한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 장면들이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진다. 여기에 ‘영끌’로 집을 구매했지만 떨어지는 집값에 절망하는 등 극을 움직이게 하는 서사는 무척 현실적이라서 지금 청춘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LTNS’는 임대형 감독과 전고운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이들은 각각 중년 여성의 첫사랑을 다룬 ‘윤희에게’와 프로 가사도우미인 청춘의 삶을 그린 ‘소공녀’를 통해 콘텐츠 업계에서 눈도장을 찍으며, MZ세대 사이에선 상당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LTNS’ 1~2화는 전고운 감독이 전작들에서 보여준 특유의 통통 튀는 동시에 돌직구 대사들, 황당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 있다. ‘LTNS’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진과 사무엘이 불륜들을 뒤쫓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불륜 커플들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이는 ‘LTNS’ 전체 서사를 촘촘하게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임대형 감독의 장기인 섬세한 각본과 연출이 어떻게 녹아들지 주목된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26 05:30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완더 프랑코의 미성년자 성추문을 보며

미국 메이저리그(MLB)의 유명 선수가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탬파베이 레이스의 유격수 완더 프랑코가 미성년자와 이성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졌다. 미성년자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거나,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입막음용으로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심각하고 위법한 사안에 대한 내용도 퍼졌다고 한다. MLB 사무국은 지난 8월 14일 프랑코를 제한선수명단에 올렸다. 그의 모국인 도미니카공화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생 프랑코는 2021년 MLB에 데뷔한 후 화려한 시즌을 보냈다. 한 시즌 만에 소속팀과 11년 1억 8200만 달러(2400억원)라는 엄청난 조건으로 장기계약을 맺었다. 유망주에서 유명 프로선수로 팬들의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번 미성년자 성추문은 매우 충격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MLB 사무국의 제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속팀과 계약이 선수의 책임으로 해지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파급력이 크다. 그런데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은 외국에서만 문제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제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될 수 있다. 우선 성인과 미성년자는 나이로 구별된다. 「민법」은 만 19세에 성년에 이른다고 규정한다(제4조). 예를 들어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은 올해 생일 전날까지 미성년자다. 그런데 이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율하는데, 이 법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1호).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2004년생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민법상 미성년자여도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미성년자에게 강제적인 수단으로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물론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한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접촉(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제305조 제1항) 강제적으로 한 것과 같이 처벌한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적 접촉(간음 또는 추행)을 한 만 19세 이상의 자 또한 동일하다(제305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적 수단을 통한 성적 접촉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성적 접촉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나이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교제는 일반적으로 서로 애정표현을 전제하고, 이때 친애의 스킨십과 성적 접촉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문제될 수밖에 없다. 프랑코의 사건을 통해, 미성년자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8.22 14:59
연예일반

[오동진 영화만사] ‘플래시’ 결국 문제는 에즈라 밀러다

결국 문제는 에즈라 밀러이다. DC영화 ‘플래시’ 얘기다. 원래는 작품의 완성도나 재미만으로 평가했어야 될 영화이다. DC나 마블의 세계관 논쟁 같은 것으로 얘기해도 좋을 작품이다. 기대 이상으로 얘기할 거리가 차고 넘친다. 특히 나이든 세대라면 젊은 세대에게 영화 속 멀티버스의 개념에 대해 묻고 싶어 진다. 그러나 얘기는 결국 에즈라 밀러로 돌아온다. 안타깝다.에즈라 밀러는 왜 청소년을 그루밍하고 가스 라이팅으로 성적 착취까지 했다는 논쟁에 휘말렸는가. 그 같은 혐의는 진짜인가 가짜 뉴스인가.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을 받았는가. 법적 판단만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가 등등. ‘플래시’는 작품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인공 에즈라 밀러에 대한 논쟁으로 끌려 간다. 에즈라 밀러는 2022년에 나왔던 ‘케빈에 대하여’를 보면 그가 비교적 천부적인 연기 감각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 에즈라 밀러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말도 매우 조심스러울 만큼 그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은 너무 많고 그 수위 또한 높다. 분명한 것은 요즘의 대중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차가 없는데 그 하나가 페도필(소아성애)이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이 누구든 성적인 착취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 논란에 휩쓸리면 배우든 감독이든 제작자든 살아 남지 못한다.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영화와 드라마는 (극히 일부 독립영화, 초저예산 영화를 제외하고) 거의 백 퍼센트에 가까울 만큼 배우=스타 마케팅에 따라 그 성공이 좌우된다. 누구를 캐스팅하느냐는 영화의 흥행 및 평가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배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 얼마 전까지는 해당 작품의 프로덕션 기간 동안 정도였다. 한 작품이 기획되고, 촬영돼서, 극장에 걸리기까지 정도였다. 이제는 그 ‘한 작품의 기간’을 넘어서 배우 평생이 관리돼야 하는 수준이다. 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커졌고 매출 단위가 최소 수천 억원이 왔다 갔다 한다. 배우 논란은 대박을 터뜨리느냐, 아니면 평생 쪽박을 차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예컨대 ‘하우스 오브 카드’나 ‘LA컨피덴셜’같은 뛰어난 작품도 성범죄 논란이 인 케빈 스페이시 때문에 평가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로브 로우는 1980년대 최고의 청춘스타 자리를 한 순간에 잃고 30년 넘게 무명처럼 숨어서 연기생활을 했다. 에즈라 밀러가 아니었다면 ‘플래시’는 두고두고 회자될 작품이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역대 배트맨이 우루루 나와서 좋았다. 원조 배트맨 마이클 키튼이 나오고 그 뒤를 이었던 조지 클루니도 나온다. 최근까지 배트맨을 맡았던 벤 애플렉이 등장하는 것도 반갑다. ‘다크나이트’ 3부작 주인공 크리스찬 베일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제됐으며 발 킬머는 후두암 투병 중이어서인지 등장하지 못한다. 가장 최근 배트맨으로 발탁된 로버트 패틴슨은 아직 나올 때가 아니어서인지 모습을 비추진 않는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즐겁다. 슈퍼맨으로 니콜라스 케이지가 잠깐 스치듯 나오는 것도 DC 월드에 정말로 많은 비하인드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다. 케이지는 캐스팅 물망에 올라 몇 개의 시리즈를 맡을 뻔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이때가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 인생의 분기점이었다. 이번 ‘플래시’는 이런저런 얘기가 차고 넘치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그럼에도 에즈라 밀러 논란 탓에 한국에선 20일 현재 전국 48만에 그치고 있다. 미국도 비슷하다. 배우를 하려면 평생 족쇄를 차겠다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려면 출연 배우들의 인성 하나하나, 술버릇까지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화 만들기가 점점 더, 초절정의 고난이도 일이 돼 가고 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3.06.22 06:05
연예

'고딩엄빠' 만18세 정수지, 엄마 앞에서 '연년생' 둘째 임신 고백..미안함에 눈물 펑펑

‘도도형제’ 엄빠 김효진X권기성의 가족 여행과, 새롭게 합류한 만 18세 ‘은하 엄마’ 정수지의 ‘눕육아’ 속사정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N 예능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 8회에서는 ‘도윤‧도율맘’ 김효진 가족의 1박2일 여행기와, 12개월 된 딸 은하를 키우는 정수지의 ‘눕육아’ 일상과 남모를 속사정이 공개됐다. 이날 ‘희귀암 투병’ 중인 첫째 도윤이의 수술을 앞두고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한 김효진과 남편 권기성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평소 병원에 가던 차림과 달리 모두가 한껏 멋을 부리고 짐을 싸서 차에 몸을 실은 것. 두 부부는 예산의 체험 목장부터 태안 바닷가, 키즈 전용 풀빌라까지 완벽한 가족 여행 코스를 계획했다. 이어 김효진은 “도윤이가 (허벅지) 수술하고 나면 걷기 힘드니까, 그 전에 좋은 추억 남겨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젖소 목장에 도착한 김효진과 권기성은 병원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낯선 곳을 불편해 하는 도윤이 때문에 빠르게 일정을 단축시켰다. 바닷가를 눈으로만 급하게 담은 뒤, 숙소로 이동했으며 숙소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와 바비큐 파티를 즐겼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될 즈음 권기성은 아내를 위한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 집에서 미리 만들어온 ‘탕후루’와 2시간 동안 쓴 손편지를 선물해 뭉클한 감동을 안겼다. 또한 권기성은 시청자들에게 영상 편지를 띄우며, “도윤이가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이다. 앞으로 저희 가족도 힘낼 테니 여러분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감동을 더했다. 다음으로 ‘고딩엄빠’의 뉴페이스인 ‘은하 엄마’ 정수지가 등장했다. 만18세이자 12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정수지는 “어린 너희가 아이 낳아서 어떻게 키울 거냐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서 나오게 됐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곧바로 정수지네 가족 일상이 공개됐는데, 남편 강인석은 일어나자마자 딸 ‘은하’의 어린이집 등원 준비에 나섰다. 능숙한 손길로 기저귀를 갈고 외출복까지 갈아입히며 ‘프로육아러’ 면모를 드러낸 것. 하지만 은하의 짧은 머리를 예쁘게 묶는 데에는 실패해, 덕지덕지 핀을 꽂아 짠내 웃음을 안겼다. 은하가 어린이집에 간 뒤, 힘겹게 일어난 정수지는 간단한 청소 후, 근처 공원에 나가 은하를 위한 동화책을 ‘무료 나눔’으로 획득, 알뜰한 ‘살림 9단’ 내공을 발휘했다. 집에 책을 갖다 놓은 후, 정수지는 다시 PC방에 들러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해 감탄을 유발했다. 정수지는 “민간 지원단체에서 월세, 보증금을 지원받고 있고, 양육 일지와 가계부 등을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쁜 일 처리 후, 집에 돌아온 정수지는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은하를 돌봤다. 아침에 나눔 받았던 책을 읽어주며 밥도 먹여줬으나, 정수지는 좀처럼 은하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급기야 ‘눕육아’로 의욕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 3MC를 걱정케 했다. 정수지는 “출산부터 육아까지 은하에게 전념하다 보니 ‘산후우울증’이 온 것 같다. 남편에게 이를 알렸고 이후 남편이 더욱 육아를 도와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수지의 이야기를 들은 박재연 심리상담가는 “여러가지 관점 중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인데, 딸 육아에 적극적인 남편 강인석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됐다. 그리고 정수지가 먼저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동도 잘 한 것”이라고 산후우울증 관련 키포인트를 설명했다. 뒤이어 ‘은하네 가족’은 봄나들이가 아닌 산부인과로 향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 이유는 정수지가 은하의 연년생 동생인 ‘둘째’ 귤이(태명)를 임신해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것. 그러던 중 정수지의 친정엄마가 은하네 집을 방문했다. 정수지의 친정엄마는 딸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줬고, 엄마의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하던 정수지는 조심스레 둘째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그동안 둘째 임신을 반대해 왔던 친정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정수지는 미안한 마음에 둘째 임신 이야기 중 눈물을 쏟았다. 딸의 몸 상태가 걱정된 친정엄마는 화를 내는 것도 잠시, 함께 눈물을 흘렸다. 친정엄마는 “(제가) 연년생 출산을 했던 터라, 육아의 고생을 잘 알고 있다. 딸이 저와 똑같이 힘든 길을 걷게 될까 봐 걱정을 했었다”는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럼에도, 딸과 사위의 선택을 존중했고, 딸에게 “잘 챙겨먹으라”는 말을 건네며 따뜻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영 산부인과 전문의가 출연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알아야 할 성관계&출산상식’ 코너를 진행했다. 여기서 ‘청소년 시기의 임신이 더 위험하냐’는 질문에 김현영 전문의는 “청소년기는 발육과 성장을 하는 시기로, 온전하게 성장한 상태가 아니기에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여성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시기이고, 자궁과 난소도 미성숙한 상태여서 자궁 관련 질병 위험 요소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접촉으로 인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자궁경부암이 있는데, 이 체세포는 청소년기에 유독 활성화된다. 그리고 10대 자궁경부암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해, 10대 성관계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만 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만 13세~17세 여성 청소년들은 무료로 예방접종 할 수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전달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도윤이 수술 잘 끝났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도윤이 잘 회복해서 가족 여행 자주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 갈 땐 꼭 싸우게 되는 게 국룰. 완전 공감 갔어요”, “은하네 가족 일상 보는데 알콩달콩 너무 귀여웠어요”, “밥 잘먹는 은하가 효녀네”, “둘째 귤이를 위해서 밥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친정엄마만 나오면 눈물샘 폭발하네요”, “마지막 성교육 상식 코너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10대와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등 폭풍 피드백을 보냈다.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20분 방송된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사진 제공=MBN ‘고딩엄빠’ 2022.04.25 07:27
스포츠일반

심석희 상습 성폭행한 조재범, 상고 기각…징역 13년형 확정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조재범(40)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조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7차례에 걸쳐 당시 제자였던 심석희에게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죄명에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됐다. 범행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이어졌다.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도 범행 장소였다.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심석희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심석희는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메시지 등으로 범행 날짜, 장소, 조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왔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조씨 측은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면서 그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는 주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다. 2심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오히려 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배영은 기자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2021.12.10 10:58
경제

"의붓딸 착한 심성 노렸다"···86차례 성폭행한 그놈 징역 10년

2년여간 10대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간음)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부분이 1심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심이 그 부분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86회에 달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고 양형 조건에 변동도 없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86차례에 걸쳐 의붓딸 B(10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심리와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자신의 저항으로 가정에 분란이 생길 경우 어머니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딸도 동의해서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린 동생들을 누가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며 "피해자의 이런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1.02.01 15:45
경제

‘미성년 성폭행’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1심서 징역 6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20일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양선순)는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씨에게 징역 9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애 감정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왕씨의 변호인은 지난 7월 10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초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중징계인 삭단(단급 삭제) 조처를 내렸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2020.11.20 11:17
경제

“걸그룹 시켜줄게” 미성년자 꼬드겨 성관계…전직 치과의사 법정구속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음란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류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2016년 중순부터 말까지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학대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또 우모씨에게 돈을 건네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을 받아 음란물 128개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류씨는 음란물 소지 혐의 외에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성관계나 성적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음란행위를 시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기관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 와닿지 않고 범행 죄질도 상당히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씨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10.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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