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BIFF) 여성 직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휴대전화로 B씨와 성관계하는 사진을 여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결심공판에 출석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 선고는 오는 7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든든 측은 결심공판 이후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포함하는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