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저축, 6년3개월만에 0.3%p 인상 발표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인상된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청약통장의 금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상폭이 워낙 작아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도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인상된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그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대로 올랐지만, 청약저축 금리는 1.8%로 낮아 이자 격차가 크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는 여전히 커서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국토부 정진훈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매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리 인상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08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