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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산업

고려아연 유증 철회, 최윤범 "이사회 의장직 물러나겠다"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고,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13일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지난달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다"며 유증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건 지 일주일만이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고려아연의 계획대로라면 청약은 다음 달 3∼4일 진행되며, 신주는 같은 달 1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한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황 목적에 쓰인다고 고려아연은 공시한 바 있다.최윤범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유상증자 철회 소식에 14%나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보다 14.10% 내린 98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장 초반만 해도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을 호재로 소화하며 6.39% 오른 121만5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정작 유상증자 철회가 발표되자 하락 전환해 낙폭을 점차 확대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도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와 상관없이 회계 감리, 불공정거래 조사는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3 16:00
뮤직

위버스 대표, 오늘(21일)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이브의 자체 플랫폼이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이하 위버스) 최준원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21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21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막판에 증인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 대표의 증인 처회에 대해 뉴진스 팬 계정인 ‘팀 버니즈’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위버스가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도 정무위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K팝 시장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정무위 감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21 09:06
뮤직

[왓IS] ‘굿즈 환불 제한’ 하이브, 공정위 국감 증인 소환

팬 상품(굿즈) 환불 제한으로 논란을 빚은 하이브가 또 한번 국정감사에 소환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최 대표는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14 23:28
뮤직

“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000억 번 하이브, 과태료는 300만원” [국감브리핑]

하이브가 지난 3년 간 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000억원을 번 가운데, 불공정 거래 관해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문화산업 환경 문제에 관해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 및 계열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을 살폈다. 양민석 YG 대표이사, 장철혁 SM 대표이사, 정욱 JYP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 컴퍼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이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에게 위버스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위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받은 점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라며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이어 강 의원은 하이브 사업보고서의 수치를 들어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 금액이 3250억원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과태료는 300만원 조금 넘게 냈다. (매출의) 0.0000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힌 강 의원은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혹시 환불을 거부 당할까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라며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숨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이다”라고 덧붙였다.사행성을 조장하는 ‘앨범깡’을 언급하며 강 의원은 “오죽하면 사행성 도박과 비슷해졌다. 어른도 있지만 10대가 문제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쪽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팬덤 사업은 팬들의 사랑에 기대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최 대표이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또한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라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07 17:06
사회

소비자원, 웨딩박람회 계약 14일 이내 철회 가능...현금보다 카드 결제 권고

한국소비자원이 웨딩박람회서 덜컥 한 계약과 관련해 14일 내 철회가 가능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올해는 7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계약 관련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를 차지했다.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이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이뤄지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따르는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고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3 11:08
IT

오디오북 5개사, 미이용 환불 제한·유료 자동 전환 바꾼다

앞으로 오디오북 서비스를 구독했지만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체험 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자동으로 유료 전환하는 사례는 사라진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오디오북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뜻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 20·30대 유료 이용 경험률은 30%대, 향후 유료 이용 의향 비율은 50%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는데, 이는 학업과 업무로 독서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밀리의서재에 따르면 국내 오디오북 시장은 2023년 300억원에서 2024년 108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이처럼 오디오북은 기능의 편리성 등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거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약관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다운로드 또는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오디오북 5사는 이런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공정위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같은 구독 서비스에서 가입 초기 콘텐츠를 몰아서 시청한 뒤 해지하는 행태의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봤다.이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는 전액 환불, 7일 경과 때는 일부 공제한 후 비용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시정했다.또 무료 체험 후 구독을 취소하지 않아 원치 않는 서비스의 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 전환 시 결제 금액 등을 상세히 공지하고, 사전에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이 밖에도 사업자들이 사전 고지 없이 환불 대신 예치금을 적립하거나,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손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8 12:00
산업

공정위, '환불 거부' 티움커뮤니케이션에 135일 영업정지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환불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묵살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다수 소비자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1 13:44
IT

중고거래 플랫폼 성장에 소비자 불만도↑…안전장치 속속 도입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도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1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접수한 소비자 불만은 모두 364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계약 불이행이 21.7%(791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이 12.9%(472건), 청약 철회가 12.7%(462건), 부당행위가 7.7%(281건)로 뒤를 이었다. 리셀(되팔기)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가품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 관련 피해 구제가 4년간 14건이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자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최근 자사 간편송금 서비스 '당근페이'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채팅창에서만 송금하도록 송금 화면에서 송금 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했다. 당근페이는 구매자가 확정을 눌러야 이체가 완료되는 중고나라의 안전결제와 달리 곧바로 판매자에게 입금된다.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례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 올해 1~11월 외부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소한 분쟁은 91%로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늘었다. 1차 조정 단계에서 분쟁 해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운영 관리 자회사 '당근서비스' 안에 전담팀을 꾸린 덕이다. 번개장터는 안전한 명품 중고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연면적 약 530평 규모의 '정품 검수 센터'를 열었다. 센터에서 전문 인력이 명품 및 스니커즈 등 패션 브랜드뿐 아니라 중고 스마트폰 감정을 책임진다. 스니커즈 커스텀 아티스트팀 '비펠라 크루'의 단독 제휴로 최고급 슈클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물류 입·출고 및 촬영을 담당하는 솔루션센터와 보안시스템도 갖췄다. 정품 검수가 가능한 품목은 샤넬·루이비통·에르메스·구찌 등 명품 및 스니커즈 카테고리 내 38개 브랜드다. 서비스 대상 브랜드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표방하는 당근마켓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약 1800만명을 확보하며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연간 거래액을 기록한 번개장터가 숨 가쁘게 추격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4월 진행한 앱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 번개장터가 3.63점, 당근마켓이 3.60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9 07:00
생활/문화

유튜브·넷플릭스…소비자 구독 취소 방해했다가 딱 걸려

소비자의 구독·결제 취소를 방해한 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하고 계약 해지를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트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웨이브도 구독 서비스 판매 때 '모든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팔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도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 해지·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해야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의 이런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5개 사업자는 또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했다. 공정위 측은 “5개 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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