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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파리 영웅' 반효진·김예지 참가...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 4일 개최

올해 마지막 전국 사격대회인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가 4일부터 11일까지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전에 돌입한다.경찰청과 대한사격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충북체육회, 충북사격연맹, 청주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의회, 휠라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전국 392개 팀 2727명이 참가한다.이번 대회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장애인부 등 남녀 전체 부에 걸쳐 국제식 전 종목(300m 소총과 50m 러닝타깃 제외) 경기가 진행된다. 2025년 사격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 최종 선발전, 2024 경찰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실기시험(사격 선수 3명 순경 선발)을 겸해 열린다.파리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반효진(대구체고), 양지인(한국체대), 오예진(IBK기업은행)과 세계적인 사격 스타로 도약한 김예지(임실군청)가 출격한다.올해로 33회를 맞이한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는 사격 스포츠를 통해 민간과 경찰의 연계를 이루고 한국 사격 발전과 국민 체육진흥에 기여하는 걸 목표로 1992년 창설됐다.이 대회는 한국 사격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국가대표 등용문 노릇을 하며 한국이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이번 대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안희수 기자 2024.09.04 09:36
사회

오송 사망자 9명으로 증가...전국 산사태 피해 심각 사망·실종 50명 육박

나흘째 쏟아진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이 잇따르면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다.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3명(경북 17명·충북 11명·충남 4명·세종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종자는 10명(경북 9명·부산 1명), 부상자는 22명(충북 14명·경북 4명·충남 2명·경기 1명·전남 1명)이다. 중대본 발표 후 오후 2시 현재,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2구가 추로 인양되고, 경북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 사망자가 1명 늘어 총 사망자는 36명으로 늘었다.수색이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차량 15대 침수 사고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면 사망자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충청과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낳았다.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5대가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에 잠겼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에 따르면 버스 1대, 트럭 2대, 승용차 12대가 지하차도에 갇혔다.9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으나 전날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이날 버스 탑승객 등 7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 당국은 총 11명의 실종신고를 접수했으나 각 차량 탑승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배수·수색 작업에는 군인·경찰·소방·관계 공무원 등 399명의 인력과 장비 65대가 투입됐다. 당국은 이날 오후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 배수작업을 완료하고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경북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져 주민 1563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발생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예천 8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다. 실종자는 예천 9명으로 전날과 같으며, 부상자는 5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전날 오전 영주시 풍기읍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부녀지간인 2명이 숨지고,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마을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사망자 18명 중 최소 12명이 산사태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예천에서 수색이 진행 중인 실종자 9명 중 4명도 산사태 피해자로 분류됐다. 영주와 문경, 예천, 봉화 등 주택 1만464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대부분 복구됐다.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한국철도(코레일)는 이날까지 무궁화호·새마을호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 KTX는 경부고속선·강릉선·전라선·호남선 등만 운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선에서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일부와 충청·호남·영남·대전·세종·광주·대구·부산·제주 산지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지난 13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청양 569.5㎜를 최고로 충남 공주 510.5㎜, 전북 익산 498.5㎜, 세종 485.3㎜, 경북 문경 483㎜, 충북 청주 472㎜ 등이다.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전국에 50∼150㎜의 비가 더 내리고 200㎜ 이상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16 14:02
연예일반

전영록, 유튜브 채널 '전영록TV' 개국 후 첫 야외 공개방송!

'영원한 오빠' 전영록이 유튜브 채널 '전영록TV' 오픈 이래 첫 야외 공개방송에 나선다. 전영록TV는 최근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오는 9월 2일(금)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연제저수지(오송호수공원) 야외 무대에서 게릴라 공개방송을 선보인다”는 공지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공개 방송은 뷰티, 바이오, 헬스산업의 특화 및 카이스트와 국제학교 론칭을 앞두고 있는 국제도시 오송 지역민들과 지역기업 및 기관,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청장 이하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을 응원하고자 전영록이 직접 장소를 선정하고 제작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장비로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 가벼운 버스킹의 형태가 아닌, 전영록TV 스튜디오 공개방송 수준으로 공연의 질을 맞춰 ‘레전드’ 전영록의 이름에 걸맞는 달콤하고 품격있는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 방송에는 ‘전영록TV’의 고정 멤버인 전진영, 엄태산이 나서며, 게스트로는 전영록이 작곡한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를 불러 히트시킨 톱가수 양수경과 SBS '트롯신이 떴다2'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인 한편, 김연자와의 인연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 임지안이 함께한다. 특히 임지안은 MBN ‘헬로트로트’를 통해 전영록과 사제의 연을 맺은 각별한 후배 가수이며, 임지안은 전영록이 작사, 작곡한 신곡 '네온의 블루스'와 '후회'를 이날 선보일 예정이다. 전영록TV 측은 “이번 공개방송은 국제도시 오송 지역 주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추석 선물이 될 것이며 차후에도 ‘전영록TV’는 소중한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지속적으로 야외 공개방송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제공=전영록TV 이지수 2022.08.31 19:01
경제

몸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이 말은 모욕죄, 벌금100만원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고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살이 급격하게 불어난 경우에 쓰는 표현이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8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면서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피고인의 언동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11.12 16:34
경제

여직원에 ‘확찐자’ 발언한 공무원…청주시 “성희롱 해당”

충북 청주시가 부하 여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팀장급 공무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A씨(여·6급)씨가 계약직 직원 B씨에게 한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 부서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시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피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없는 A씨가 여러 직원 앞에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는 말을 해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표현은 경위와 맥락을 살펴볼 때 모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5.07 13:16
연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여부 따라 불이익 낳아 법승 대전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2만2천29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매년 증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도 지난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했다.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공직 결격사유로 적용된다.” 며 “따라서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혐의 없음 등을 밝혀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일례로 얼마 전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집행유예 2년을 감안해도 실형이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공무원을 해임한 상태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다.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촬영행위 외에도 불법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임대, 판매하는 것은 물론 게시, 전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더불어 알아둬야 할 부분인 음란물유포죄 역시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해당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불법촬영물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성폭력특별법의 우선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승 전성배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모텔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 여자 친구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지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고 전했다.이어 “앞서 언급했듯이 사안이 가벼워보일지라도 신분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이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캐치해 기소부터 방어하는 것이 좋다” 며 “특히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면 요즘과 같이 성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서 성범죄자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성범죄는 억울하거나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기 쉬운 여지가 다분한 분야이다. 즉, 각 경우에 따라 알맞은 법률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낭비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의뢰인들을 위한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 중이다.이소영 기자 2019.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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