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부하 여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팀장급 공무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A씨(여·6급)씨가 계약직 직원 B씨에게 한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 부서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시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피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없는 A씨가 여러 직원 앞에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는 말을 해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표현은 경위와 맥락을 살펴볼 때 모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