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건
경제

카카오뱅크, 새 체크카드 디자인 공개

카카오뱅크가 새 체크카드 디자인을 공개했다. 10일 카카오뱅크가 내놓은 체크카드는 노란색에 하얀색을 적용한 카드 2종과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춘식이’ 캐릭터가 적용된 2종이다. 라이언과 춘식이가 담긴 디자인은 집사 라이언과 반려묘 춘식이의 관계에 주목해 서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위트있는 문구 'I HAVE A CAT', 'I HAVE A LION'으로 표현했다. 화이트 컬러 카드는 고객이 직접 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카드 디자인에 담는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신규 디자인 카드 발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9일까지 카카오뱅크 계좌 보유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자 중 당첨 고객 30만명에게 새로운 체크카드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벤트 종료 후에는 체크카드 갱신 시점이 도래한 고객에 한해 신규 디자인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2017년 7월(유효기간 2022년 6월까지)에 체크카드를 발급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발급 신청 가능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10 10:25
생활/문화

네이버앱·카톡서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확인한다

정부가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0일부터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중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신청 하루 전인 9월 5일에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국민비서 플랫폼을 네이버로 설정해 연동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날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네이버 앱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상단에 위치한 개인 특화 서비스 'Na.' 또는 프로필 이미지를 누른 뒤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도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비서를 조회한 뒤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입 동의와 알림 신청을 하면 된다. 네이버 앱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관련 세부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비지급 대상자는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결과 알림은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 날짜가 되면 신청 기한과 방법 안내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다. 신청을 완료하고 국민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사용 기한이 1개월, 1주일 남았을 때 각각 알림을 받는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정부가 발송한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돕는다. 교통 범칙금·운전면허 갱신·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일반 건강검진 및 암 건강검진일 알림 등 7종에 대한 서비스도 뒷받침한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30 11:16
연예

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해야

오는 12월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이 다음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11.24 11:2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