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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퇴직조치

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퇴직 조치하면서,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판결상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며,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월말 퇴직조치를 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인원과는 별도로 이달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02 14:20
경제

대웅제약, 가처분 인용으로 '보톡스' 나보타 판매 임시 재개

대웅제약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나보타' 판매를 임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16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긴급 임시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이달 12일 나보타 판매중지 철회 긴급 임시 가처분과 본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기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6 16:42
연예

백건우 측 "윤정희 방치? 허위사실 유포, 거짓주장" [공식]

백건우 측이 윤정희 방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공연기획사 빈체로는 7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인 백건우와 그분의 딸인 백진희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평생 함께 연주 여행을 다녔지만 몇 년 전부터 윤정희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돼 길게는 수십 시간에 다다르는 먼 여행길에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백건우 측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요양병원보다는 가족과 가까이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인 백진희 아파트 바로 옆집에서 백건우 가족과 법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의 따뜻한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정희는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다.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개인사가 낱낱이 공개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 악의적인 게시글과 무분별한 유포 및 루머 재생산, 추측성 보도 등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가족의 인격,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더는 삼가해달라"라고 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윤정희가 홀로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야기했다. 한편 백건우 측은 지난 2019년 5월 1일 윤정희가 파리로 돌아가며 시작된 분쟁은 2020년 11월 파리고등법원의 최종판결과 함께 항소인의 패소로 마무리가 됐다고 알렸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2.07 13:54
경제

ITC 전문 공개에도 대웅제약-메디톡스 엇갈린 주장, 논란 지속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까지 공개됐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15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고 강조한다.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4 11:35
경제

뒷맛 개운치 않은 메디톡스의 ITC 승소

메디톡스가 5년을 끌었던 ‘보톡스 전쟁’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수입금지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균주 출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5년 전부터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7 13:43
경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추가 기소, '진퇴양난' 우려 제기

‘보톡스 소송’ 최종판결을 앞둔 메디톡스가 추가 기소를 당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당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에 이어 이노톡스의 품목 허가 과정에서도 자료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는 지난 6월 이노톡스의 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자료조작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공익신고서를 국민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정 대표는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생산한 혐의에 이어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공익신고자의 위법 행위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노톡스 역시 메디톡신처럼 품목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미국에서도 대웅제약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보톡스 균주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ITC 행정법원은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애초 최종 판결은 11월 6일이었으나 11월 19일로 한차례 연기된 뒤 12월 16일로 지연됐다. ITC는 최종판결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데다 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판결도 미뤄지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역시 밀리지 않겠느냐고 추측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도 벌써 세 번째 연기됐다. 메디톡스는 ITC가 두 차례 최종판결을 연기했을 때도 일정상의 변경일 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업계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비판결은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지만 최종판결이 나와봐야 안다”고 전망했다. 만약 메디톡스가 ITC 최종판결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면 미국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국내외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4 10:27
경제

LG vs SK 배터리 소송, ITC 최종판결 세 번째 연기

LG와 SK 간의 ‘배터리 소송’이 또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한 번 연기했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세 번째 연기된 것이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약 넉 달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소송 리스크가 더욱 장기화하며 현재 고착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에서다. 로이터통신은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0 11:56
경제

'보톡스 소송전' 메디톡스 활짝, 대웅제약 미국시장 타격 불가피

4년 넘게 이어졌던 ‘보톡스 소송전’에서 메디톡스가 웃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6일(현지시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 났다. 이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11월 6일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통상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이의 제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 예비판결로 인해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인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07 09:26
연예

‘이혼 조정’ 류시원, 30억대 논현동 소재 빌라 가압류

이혼 조정 중인 배우 류시원(40)이 서울 논현동 소재 빌라를 가압류 당했다.류시원의 부인 조수인(31)씨는 지난달 22일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서울 가정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된 빌라는 74평형으로 현재 30억원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가압류가 부인 측에서 극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압류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된다"며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금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집행 권한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 중의 하나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 사건(이혼)의 경우 일반 민사 사건보다 가압류 신청의 승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고 덧붙였다.실제 류시원-조수인 부부는 다른 이혼 조정 부부들과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3월 22일 조씨의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난 10일 류시원 측에게 조정 신청서 관련 자료가 넘어간 상태다. 앞서 이혼 조정이 성립(협의 이혼)된 서장훈-오정연 부부와 큰 차이가 없다.배중현 기자 [bjh1025@joongang.co.kr] 2012.04.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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