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의 부인 조수인(31)씨는 지난달 22일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서울 가정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된 빌라는 74평형으로 현재 30억원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가압류가 부인 측에서 극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압류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된다"며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금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집행 권한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 중의 하나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 사건(이혼)의 경우 일반 민사 사건보다 가압류 신청의 승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류시원-조수인 부부는 다른 이혼 조정 부부들과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3월 22일 조씨의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난 10일 류시원 측에게 조정 신청서 관련 자료가 넘어간 상태다. 앞서 이혼 조정이 성립(협의 이혼)된 서장훈-오정연 부부와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