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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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