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소영, 최태원 SK 회장에 이혼 맞소송…SK주식 42.3% 요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최 회장은 SK 전체 주식의 18.29%(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노 관장 지분은 8616주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요구한 주식은 548만8625주로 이날 SK 주식 종가 기준(25만3500원) 1조3000억원 정도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그러나 지난해 의견 충돌로 조정은 불발됐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현재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4번째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앞서 2차·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했고, 지난달 22일 진행된 4번째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만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혼소송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5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2.0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