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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저작권 구매 자금 출처 투명한 공개 필요한 때 [IS포커스]

세계적으로 히트한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을 구매한 더기버스 자금의 명확한 출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산 내역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7일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저작권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 대표 및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며 안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전반적인 음악 작업과 아티스트 관리를 총괄했던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을 원 작곡가인 스웨덴 출신 3인으로부터 사들였는데,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이 제공한 돈으로 그 저작권을 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어트랙트가 안 대표에게 지불한 곡 비용을 어떤 곳에 어떻게 유용했는지, 저작권을 사는 과정에 대해 우리와 공유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추가로 돈이 지불됐다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소명 자료 등 모든 걸 공유해야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이에 대해 더기버스 측은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라며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사실 쟁점은 명확하다. 앞서 더기버스가 주장한 대로 ‘큐피드’ 저작권을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사들였고, 그 금액이 더기버스 자본이었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반면 ‘큐피드’ 저작권을 구입하는 데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에 지급한 금액이 사용됐다면 문제의 여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원석 변호사는 “횡령, 배임의 여지가 있는지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트랙트 측 주장 근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트랙트는 ‘큐피드’ 저작권을 더기버스가 비밀리에 구매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줄곧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정당한 구매’를 주장하고 있는 더기버스는 소명자료를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가 더이상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큐피드’ 저작권 구입 자금 출처를 조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할 듯 하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24 06:05
축구

'교체 횟수 초과' 프로축구 광주, 0-3 몰수패

교체 횟수를 초과한 프로축구 광주FC가 결국 몰수패를 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30라운드 광주-제주 유나이티드전 결과를 ‘1-1 무승부’에서 ‘광주의 0-3 패배’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경기 중 허용되는 선수 교체 횟수 3회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후반 47분 엄지성을 빼고 김봉진을 교체 투입했다. K리그1에서 정한 선수 교체 횟수 위반에 해당한다. 2021시즌 K리그1 대회요강 제33조 제4항은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 중에 최대 3회 가능하며, 하프타임 종료 후 후반전 킥오프 전에 한 차례 추가로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연맹은 이 경기의 감독관과 심판진이 제출한 보고서, VAR(비디오판독) 녹화 영상, 심판진의 경기 중 대화 음성파일, 광주 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했다. 연맹 상벌위원회가 사실조사와 규정 해석, 당사자 광주 구단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2021시즌 K리그1 대회요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이다. 제20조 제2항은 ‘공식 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광주의 선수 교체 횟수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 교체 선수로 투입된 김봉진은 ‘그 시점에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이므로 대회요강에서 정한 무자격선수에 해당한다. 설령 무자격선수가 출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심의 실수라는 요인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대회요강에 따라 경기 결과를 광주의 0대3 패배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규칙 중에서도 ‘상대팀과 동등한 조건’이라는 축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기는 완결된 경기라고 할 수 없다. 경기의 완결성을 훼손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이를 야기한 팀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맹은 심판 배정과 평가를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연맹은 이 경기에 파견된 감독관에게 무자격선수 발견 및 즉시 퇴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K리그 경기 감독관 배정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연맹 결정에 따라 11위 광주의 기록은 승점 29점으로 변경됐다. 제주는 승점 37점으로 변경됐다. 박린 기자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21.09.24 14:47
야구

[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사건…막연하게 추가 소명 기다리는 선수협

KBO리그 미등록 대리인 사건이 좀처럼 종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지난 7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한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기사 이후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7일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복수의 선수를 고객으로 둔 한 대리인은 15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이) 오래 걸릴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 지난해 자격 정지를 당했던 에이전트가 아무 제약 없이 활동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선수협이) 아무 방안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는 거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나.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페어플레이를 한 대리인들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7일 중재위원회에선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중재위원회 개최 일주일이 지나도록 막연하게 추가 소명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16 17:10
야구

미등록 대리인 FA 협상 참여 문제, 선수협 중재위 "리코, 추가 소명 필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7일 오후 중재위원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미등록 대리인 FA(자유계약선수) 협상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회의 직후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경우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요청했다"며 "중재위원들의 의견은 '규정이 미비해서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이른 시일 내 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 측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우규민은 이날 전까지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미등록 대리인이 FA 협상에 참여하는 건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 계약(1+1년, 최대 10억 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 대구에서 만나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해명이 맞지 않는다. '12월 27일 이전에도 계약에 관여했냐'하는 것은 선수협에 소명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안이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최형우 건은 1년마다 대리인을 갱신,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7 18:38
야구

미등록 대리인 FA 협상 참여 문제, 선수협 "7일 중재위원회 예정"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한 사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이 중재위원회를 연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7일 오후 2시에 선수협 중재위원회가 열린다. 공식적으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와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중재위원회는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7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이와 별개로 최형우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대리인으로 참여한 김동욱 대표도 미등록 상태였다는 게 추가로 확인됐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이 또한 규정 위반이다. 김용기 사무총장 대행은 "중재위원회 의견이 나오면 KBO(한국야구위원회)와 선수협 이사회에 보내서 내용을 취합 예정"이라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6 14:39
연예

[현장IS] 강다니엘 "제3자 양도 위반"vsLM "명예 실추, 손해 커" [종합]

가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을 놓고 양측이 다시 한 번 다퉜다. 강다니엘 측은 종전 주장을 유지하고 "양도 조항은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고, LM 측은 "단서 조항에 주목해 사건을 크게 보고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주재로 LM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의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지난 5월 10일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부인용 결정을 했고, 이에 LM 측은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3일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잡혔다가 LM측 소송대리인의 기일변경 요청으로 이날 열리게 됐다. LM측은 법무법인 지평에 이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를 추가 선임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강다니엘이 선임한 법무법인 율촌과 LM이 선임한 법무법인 위에서 나왔다.판사는 "지난 심문기일 이후 소명자료 제출 받겠다. LM 측이 5월 13일 이의신청을 신청했고 6월 24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바탕으로 심문 진행한다"고 말했다. 준비서면을 받아 본 강다니엘 측은 "종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LM측의 이의신청서 내용 또한 종전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판단해달라"며 앞선 인용 결정을 유지해달라고 했다.LM 측은 "준비서면이 늦은 점 양해해달라. MMO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권리 양도 개념이 아니다. 공동사업계약 일부가 권리 양도로 비춰볼 수 있는 표현이 있으나 전체 서류를 고려하면 투자계약에 가깝다"고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이어 보전필요성에 대해 "가처분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채권자(강다니엘)는 연예활동이 가능하다. LM에서도 강다니엘이 설립한 1인 회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의 활동을 함께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LM 측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황이 다르다. 매지니먼트 업계에서 오래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회복불가 상태가 된다. 게다가 거대 기획사에 팔아넘겼다는 프레임을 씌운 주장으로 마치 가처분 인용이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어 손해가 크다. 본안으로 넘어가서도 정확한 손해 배상액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전필요성에 있어 이 사건 본질을 파악해달라"고 말했다.재판부는 "강다니엘은 앞선 재판 효력에 따라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채무자에서는 보전필요성을 피력하며 함께 활동할 의사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했다. 강다니엘 대리인은 율촌은 "신뢰관계 파탄이 됐기에 계속해서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이다. 채무자 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채무자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율촌은 "LM 측이 강조하는 단서 조항은 계약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양도 계약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통은 일부 조항에 양도 내용이 있어도 계약 위반"이라면서 "LM과 유지를 함으로서 입는 손해가 있으므로 어느 한 쪽만 손해만 입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사건은 2주 후인 7월 10일 심의종결 예정이며 재판부는 그 사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현재 솔로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6.26 11:22
축구

프로스포츠협회, 프로 구단 최고 등급 발표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권오갑)는 2016년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스포츠토토 수익금 일부) 차등 지원을 위한 프로구단 간, 종목 간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그 결과 프로축구에서는 수원 삼성(클래식)과 대구FC(챌린지), 프로야구에서는 한화 이글스, 그리고 종목 간 평가에서는 축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S등급을 받았다. 이번 성과평가는 그간 일률적으로 배분했던 주최단체지원금을 프로구단 간, 종목 간에 차등을 두어 지원함으로써, 프로구단과 아마단체의 자립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평가는 프로구단 간 평가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개 종목 간 평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협회는 지난 2월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2개 종목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더욱 공정한 평가를 위해 프로구단에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 2차 검증과정을 거쳐 4월에 최종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구단의 평가지표는 ▲전략/마케팅 예산 비중 ▲구단별 시즌 평균시청률 ▲중계권 수입 ▲유료 관중 증가율 ▲지역별 관중 유치 증가율 ▲입장 수입 증가율 ▲상품매출액 ▲모기업 지원 외 스폰서 증가율 ▲리그 순위 등 9개 항목이다. 협회는 평가를 통해 상위 10% 구단에 S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를 A등급(30%), B등급(40%), C등급(20%)으로 구분하여 주최단체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프로축구 클래식(1부 리그) 구단 간 성과평가에서는 수원 삼성이 S등급을 받았다. 수원 삼성은 마케팅 예산 비중, TV 시청률, 상품 매출액, 유료 관중과 입장 수입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특히 지난해 실시한 입장권 전면 유료화 정책이 S등급을 받는 데 큰 몫을 했다. 프로축구 챌린지(2부 리그)에서는 관중과 스폰서 유치 실적에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인 대구FC가 S등급으로 선정됐다. 한화 이글스는 TV 시청률과 관중 유치와 입장 수입, 상품 매출 수익, 스폰서 유치 증가율 등의 평가항목에서 최상위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작년 프로야구 팬과 미디어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으며, 총 21차례의 홈경기 매진을 기록하는 등 프로야구리그 흥행의 중심에 있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대 종목 간 성과평가는 유소년·아마스포츠 분야 60%와 프로스포츠 분야 40%를 합산해 진행되었다.종목 간의 평가지표는 ▲단체 운영 및 사업 평가(대한체육회 매년 실시) ▲엘리트 유소년 선수 증가율 ▲유·청소년 대표 순위 상승 ▲저변 확대 프로그램 참가자 증가율 ▲엘리트 선수 전담 지도자 증가율과 프로스포츠 분야 ▲프로리그 전체 관중 증가율 ▲프로리그 전체 매출 증가율 ▲프로리그 전체 평균 시청률 등의 8개 항목이다. 올해는 종목 간 성과평가 기간에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시즌이 진행 중이어서 프로스포츠 분야는 동일 점수를 부여했다. 종목 간 평가에서 S등급을 차지한 축구는 단체 운영 및 사업 평가(대한체육회 매년 실시), 유소년 선수와 지도자 증가율에서 최상위 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초?중?고 주말리그,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 등 유소년 선수 육성 정책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평가단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 종목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연맹과 프로구단,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며, 프로농구와 프로배구의 구단 간 성과평가는 개선된 성과지표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ins.com 2016.04.29 15:28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특별귀화 추천 심의 발표... 희비 엇갈린 에루페-첼시 리

대한체육회가 한국 국적 취득이 추진됐던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의 특별귀화에 대해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13층 회의실에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에루페를 육상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이번에도 문제는 역시 에루페의 금지약물 복용 이력이었다. 에루페는 지난 2012년 도핑에서 금지약물인 EPO(Erythropoietin·에포)가 검출돼 국제육상연맹으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첫 귀화 추천 심의에서 에루페 측에 금지약물이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지만 부결됐다.한편,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혼혈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27·KEB하나은행)는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김희선 기자 kim.heeseon@joins.com 2016.04.06 16:17
경제

국세청,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 부가세 180억원 추징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200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 냈다. 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대상으로 180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부가세 징수 대상이 전체 3200여 곳의 파리바게뜨 점주 가운데 1800여 곳임을 감안하면 한 점포 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셈이다. 당초 가맹점주들이 1000억원대로 추징금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징수 대상 가맹점주들이 지난 1월부터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금액을 조율해 추징금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협의회측은 "국세청이 가맹점주들의 소명자료를 상당히 받아들여줘 당초 1000억원대로 알려진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가맹점의 할인 행사나 기부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소명을 국세청이 상당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모든 가맹점에 대한 추징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추징금이 확정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국세청은 POS 매출과 가맹점주 신고가 불일치한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가맹점 1800곳을 상대로 2011~2012년의 2년간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시 과세 기준은 2년간 6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가맹점 중 매출 누락액이 1억원 이상인 점주를 대상으로 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4.07 13:12
축구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 직접 해명한다

박종우(23·부산 아이파크)가 ‘독도 세리머니’에 대해 직접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김주성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은 “박종우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할 경위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박종우 사건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23일 “추가 자료는 선수가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FIFA에 보낸 자료는 축구협회가 제3자 입장에서 선수를 대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위서를 통해 선수가 직접 세부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해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종우는 민감한 사안이라 말을 아끼면서도 “경위서를 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종우의 경위서엔 세리머니 당시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자신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는 해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박종우는 지난 8월 런던올림픽 일본과의 동메달결정전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세리머니를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독도 세리머니’가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간주해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고 FIFA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1차 진상조사를 토대로 지난 5일 FIFA 상벌위원회에서 박종우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논의가 연기됐다. 손애성 기자 iveria@joongang.co.kr 2012.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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