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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활동 제동’ 뉴진스(NJZ) “우린 계속 강할 것, 아직 끝 아냐”

뉴진스(NJZ) 멤버들이 가처분 인용 결정 속 팬들의 걱정을 달랬다.뉴진스(NJZ)는 22일 SNS ‘njz_official’ 계정에 “다 괜찮을 거예요. 쉽진 않지만 오늘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자거나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번 무대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가 최근에 버니즈(팬덤명) 여러분을 너무 못 챙겨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라고 장문의 글을 적었다.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멤버들은 ‘NJZ’라는 새 그룹명을 비롯해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 활동에 제약이 걸리게 된다. 이와 관련 멤버들은 “사실 강하게 버티려고 하는 만큼 생각이 정말 많았었는데 예전처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버니즈 입장을 봤을 때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라며 “다 한 명씩 안아주고 싶거나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글로밖에 못해서 미안해요”라고 팬들을 다독였다.그러면서 “누구보다 우리의 편에 남아 있어 주면서 끝없이 응원해 주는 사람들인데 정말 고생 많아요. 덕분에 우리 5명이 더욱 더 강했고 강하고 계속 강할 거예요”라며 “아직은 끝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진 못하니까 어떻게 될 건지 나도 몰라서 뭘 정확히 얘기해 줄 순 없지만, 내일 모레는 우리 5명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무대를 하고 싶었던 만큼 버니즈를 보고 싶었던 만큼 정말 누구보다 재미있게 무대를 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뉴진스(NJZ) 멤버들은 오는 23일 예정된 홍콩 콤플렉스콘 라이브 무대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준 만큼 ‘뉴진스’라는 팀명으로 무대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멤버들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일요일 무대 때 다 같이 행복하게 즐겨요. 우린 결국은 음악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원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후회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즐깁시다. 우리 버니즈. 정말 대단하고 우리 5명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라고 다시금 팬들에게 진심을 표했다.한편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뉴진스(NJZ)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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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23일 홍콩 무대 서는 뉴진스(NJZ), 음원 발매는?

그룹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독자 행보를 모색한 멤버 5인의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23일로 예정된 홍콩 ‘컴플렉스콘 라이브’ 무대는 서는 것으로 정리됐으나 신곡 발표 등 향후 독자 행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거나,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는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뉴진스(NJZ)는 ‘njz_official’ PR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어도어도 판결 직후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법원 판단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가 확연한 가운데, 법원은 이번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멤버들의 이의 신청과 별개로 본안 소송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진 NJZ로서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특히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이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해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새로운 팀으로서의 신곡 발표 및 활동 가능성도 어두워졌다. 당장 이들이 23일 예정된 무대에는 오른다 하더라도 음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음원 발매 자체가 법원 판단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본격 심리 과정만 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 긴 싸움이다. 심리를 모두 마친 뒤 판결 선고까지도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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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처분 인용…NJZ(뉴진스) “이의 제기할 것”vs 어도어 “현명한 판단” [종합]

걸그룹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NJZ(뉴진스) 멤버 5인은 여전히 어도어와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 양측의 법적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어도어는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NJZ는 ‘njz_official’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 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며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어도어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NJZ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 독자 행보를 걸어 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1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일단 법원은 뉴진스(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가 향후 뉴진스(NJZ)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단 의사를 밝힌 만큼 뉴진스(NJZ)가 당장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는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독자 활동은 빨간불이 켜졌다.한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은 4월 3일 열린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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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뉴진스) 측, 法 어도어 가처분 인용에 “멤버들 힘든 시간…이의제기 예정” [전문]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NJZ(뉴진스) 측이 입장을 밝혔다.NJZ(뉴진스) 측은 21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직후 PR 계정을 통해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전속계약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NJZ(뉴진스) 측은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버니즈(팬덤명)와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다”며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NJZ(뉴진스) 측은 또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으로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NJZ(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법원 가처분 인용 관련, NJZ(뉴진스)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 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 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 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 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 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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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탈세·부동산 의혹 부담됐나…예정된 행사 불참 결정[왓IS]

수십억대 세금 탈루 의혹을 받은 배우 이하늬가 예정돼 있던 포토콜 행사에 불참한다. 20일 이하니의 참석이 예정됐던 행사를 준비 중인 브랜드 측은 “기존 참석 예정으로 고지드린 배우 이하늬 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19일 알렸다. 구체적인 불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최근 잇달아 제기된 고액 세금 탈루 의혹 및 부동산 취득 관련 의혹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하지만 이하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한 매체는 이하늬가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명의로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약 100평,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65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규모로 설립된 지 2년이었는데 추가 자본금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나 소속 배우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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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 부동산 논란’ 이하늬 측 “적법하게 취득…자택 방문 자제 부탁” [공식]

배우 이하늬가 65억원 대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18일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2017년)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되었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속 배우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보도 이후, 일부 매체의 취재진이 이하늬 배우가 자녀를 포함,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및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택 방문 자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하늬는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명의로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약 100평,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65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당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규모로 설립된 지 2년이었는데 추가 자본금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 의혹이 불거졌다.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해당 건물에 법인 주소를 등록했다가 현재는 음식점을 임차해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전날인 17일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해당 조사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이었고 이하늬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한편 이하늬는 최근 드라마 ‘열혈사제2’로 시청자를 만났으며 차기작으로 노희경 작가의 신작 ‘천천히 강렬하게’(가제)와 영화 ‘윗집 사람들’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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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저작권 구매 자금 출처 투명한 공개 필요한 때 [IS포커스]

세계적으로 히트한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을 구매한 더기버스 자금의 명확한 출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산 내역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7일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저작권 구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 대표 및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며 안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전반적인 음악 작업과 아티스트 관리를 총괄했던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을 원 작곡가인 스웨덴 출신 3인으로부터 사들였는데,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이 제공한 돈으로 그 저작권을 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어트랙트가 안 대표에게 지불한 곡 비용을 어떤 곳에 어떻게 유용했는지, 저작권을 사는 과정에 대해 우리와 공유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추가로 돈이 지불됐다면 거기에 대한 세세한 소명 자료 등 모든 걸 공유해야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이에 대해 더기버스 측은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라며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사실 쟁점은 명확하다. 앞서 더기버스가 주장한 대로 ‘큐피드’ 저작권을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사들였고, 그 금액이 더기버스 자본이었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반면 ‘큐피드’ 저작권을 구입하는 데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에 지급한 금액이 사용됐다면 문제의 여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원석 변호사는 “횡령, 배임의 여지가 있는지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트랙트 측 주장 근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중요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트랙트는 ‘큐피드’ 저작권을 더기버스가 비밀리에 구매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줄곧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정당한 구매’를 주장하고 있는 더기버스는 소명자료를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가 더이상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큐피드’ 저작권 구입 자금 출처를 조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할 듯 하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24 06:05
축구

'교체 횟수 초과' 프로축구 광주, 0-3 몰수패

교체 횟수를 초과한 프로축구 광주FC가 결국 몰수패를 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30라운드 광주-제주 유나이티드전 결과를 ‘1-1 무승부’에서 ‘광주의 0-3 패배’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경기 중 허용되는 선수 교체 횟수 3회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후반 47분 엄지성을 빼고 김봉진을 교체 투입했다. K리그1에서 정한 선수 교체 횟수 위반에 해당한다. 2021시즌 K리그1 대회요강 제33조 제4항은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 중에 최대 3회 가능하며, 하프타임 종료 후 후반전 킥오프 전에 한 차례 추가로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연맹은 이 경기의 감독관과 심판진이 제출한 보고서, VAR(비디오판독) 녹화 영상, 심판진의 경기 중 대화 음성파일, 광주 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했다. 연맹 상벌위원회가 사실조사와 규정 해석, 당사자 광주 구단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2021시즌 K리그1 대회요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이다. 제20조 제2항은 ‘공식 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광주의 선수 교체 횟수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 교체 선수로 투입된 김봉진은 ‘그 시점에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이므로 대회요강에서 정한 무자격선수에 해당한다. 설령 무자격선수가 출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심의 실수라는 요인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대회요강에 따라 경기 결과를 광주의 0대3 패배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규칙 중에서도 ‘상대팀과 동등한 조건’이라는 축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기는 완결된 경기라고 할 수 없다. 경기의 완결성을 훼손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이를 야기한 팀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맹은 심판 배정과 평가를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연맹은 이 경기에 파견된 감독관에게 무자격선수 발견 및 즉시 퇴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K리그 경기 감독관 배정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연맹 결정에 따라 11위 광주의 기록은 승점 29점으로 변경됐다. 제주는 승점 37점으로 변경됐다. 박린 기자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21.09.24 14:47
야구

[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사건…막연하게 추가 소명 기다리는 선수협

KBO리그 미등록 대리인 사건이 좀처럼 종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지난 7일 중재위원회를 열어 미등록 대리인이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참여한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는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기사 이후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부터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7일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복수의 선수를 고객으로 둔 한 대리인은 15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이) 오래 걸릴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 지난해 자격 정지를 당했던 에이전트가 아무 제약 없이 활동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선수협이) 아무 방안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는 거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나.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면 페어플레이를 한 대리인들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7일 중재위원회에선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중재위원회 개최 일주일이 지나도록 막연하게 추가 소명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16 17:10
야구

미등록 대리인 FA 협상 참여 문제, 선수협 중재위 "리코, 추가 소명 필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7일 오후 중재위원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미등록 대리인 FA(자유계약선수) 협상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김용기 선수협 사무총장 대행은 회의 직후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경우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요청했다"며 "중재위원들의 의견은 '규정이 미비해서 (징계 절차를 밟으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이른 시일 내 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오동현 변호사는 "중재위원회 자체가 이 건을 징계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만,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오지 않았다"며 "12월 27일 이전에 (미등록 상태로) 대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 측에) 추가 소명을 요청한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간스포츠는 '미등록 상태서 우규민 대리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12월 30일 홍준학 삼성 단장과 우규민 계약을 최종 협상할 때까지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우규민은 이날 전까지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미등록 대리인이 FA 협상에 참여하는 건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당시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관련 내용을 시인한 바 있다. 이후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우규민과 12월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친 뒤 실수로 서류 제출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취급한 삼성은 12월 31일 우규민 계약(1+1년, 최대 10억 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홍준학 단장과 이예랑 대표는 FA 시장이 열린 직후인 11월 30일 대구에서 만나 우규민의 계약을 논의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해명이 맞지 않는다. '12월 27일 이전에도 계약에 관여했냐'하는 것은 선수협에 소명해야 하는 결정적인 사안이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최형우(KIA)의 FA 계약(12월 14일 발표)에 참여한 김동욱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대표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김동욱 대표는 우규민의 기사가 나간 12월 31일 뒤늦게 선수협에 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최형우 건은 1년마다 대리인을 갱신,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기 사무총장은 "김동욱 대표 건은 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소명됐다"며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리코스포츠에이전시의 추가 소명자료가 들어오면) 추후 논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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