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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산불 피해'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10조 추경 공식화

정부가 ‘산불 추경’과 미국발 통상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0조 필수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원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다.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3.30 16:15
경제

정부, 새해 첫 추경 공식화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설 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26조8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4 11:36
연예

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이달 치부터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488만명이 3개월간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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