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5억 받고 승부조작' 윤성환, 징역 10월…135승 투수의 추락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1)이 징역 10개월형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2020시즌 뒤 자유계약선수로 방출됐다. 거액 도박설에 휩싸였던 그는 이를 부인했으나 승부조작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윤성환은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뤄지진 않았다.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성환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다.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2심도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실제 조작이 이뤄지진 않아 징역 10개월,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22.03.31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