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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받고 승부조작' 윤성환, 징역 10월…135승 투수의 추락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1)이 징역 10개월형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2020시즌 뒤 자유계약선수로 방출됐다. 거액 도박설에 휩싸였던 그는 이를 부인했으나 승부조작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윤성환은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뤄지진 않았다.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성환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다.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2심도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실제 조작이 이뤄지진 않아 징역 10개월,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22.03.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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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통해 경위서 낸 몽고메리, 20G 출전 정지 철퇴

그라운드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외국인 투수 마이크 몽고메리(32·삼성)가 철퇴를 맞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리그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몽고메리에게 2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내렸다. KBO 관계자는 "구단을 통해서 경위서를 받았고 비슷한 사례를 다 확인했다. 20경기 출전 정지는 기존에 나갔던 징계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 같다. 징계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몽고메리는 지난 10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구 KT전에 선발 등판한 그는 4회 초 공수교대 때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김성철 주심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김성철 주심이 퇴장을 명령하자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심판을 향해 달려들었다. 동료 선수들이 간신히 막아 더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들고 있던 로진백을 던져 김성철 주심 등에 맞혔다. 더그아웃에 들어간 뒤에는 삼성 유니폼을 벗어 그라운드로 내던지기까지 했다. 관중석에서 아내와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좀처럼 화를 참지 못했다. 벌칙내규 7항에는 '감독,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는 징계 수위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전 정지 30경기 이하라고 명시돼 있다. KBO 관계자는 "12초 룰 위반 경고가 (사건을) 촉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몽고메리는 KT전 4회 초 장성우 타석에서 '12초 룰' 위반 경고를 받았다. 12초 룰은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은 투수가 12초 안에 공을 던져야 한다'는 규정이다. 몽고메리는 김성철 주심의 주의를 받자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혼잣말을 이어가다 투구에 들어갔고 이닝 교대 때 사건이 터졌다. 삼성 구단은 비상이 걸렸다. 몽고메리는 이번 징계로 10월 7일 창원 NC전부터 1군 등록이 가능하다. 한 달 정도의 공백이 불가피하고 그의 빈자리를 임시 선발로 채워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삼성은 이날 오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투수 윤성환이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에서 데뷔해 지난 시즌까지 135승을 기록한 팀의 에이스다. 하지만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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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징역 1년+추징금 2억35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 투수 윤성환에게 14일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수 시절 지인에게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은경 기자 2021.09.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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