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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行…LA총영사 항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2심을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1:20
연예일반

윤일상 “입국 금지 유승준, 개인적으론 미워 않지만 잘못은 분명”

프로듀서 윤일상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유)에 대해 소신 발언을 내놨다.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에는 ‘유승준 데뷔 시절+고(故) 서지원+야구 응원가, 니네가 좋아하는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윤일상은 제작진으로부터 “유승준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락 가고 싶니?”라고 농담을 던진 뒤, 당시 작업했던 기억을 꺼냈다.그는 “데뷔 앨범 수록곡 ‘사랑해 누나’를 맡았다. 춤과 눈빛이 강렬해서 내가 직접 ‘프로듀서 하고 싶다’고 말한 첫 아티스트였다”며 “지금 데뷔했으면 지드래곤 급 인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실제 성격은 싹싹하고 털털했다. 다만 나는 일적으로만 만나 음악 얘기를 주로 했다”고 덧붙였다.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서는 “승준이 마음은 결국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은 비즈니스였고, 돌아갈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못 지켰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한다”며 “국민이 느낀 건 국가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말했다.윤일상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영상 때문에 승준이가 날 안 본다면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 유승준으로서는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이후 어떻게 사과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시작조차 안 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이후 세 차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지난달 유승준은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국내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23:23
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연예일반

유승준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난 미련한 사람”

최근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가족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유승준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내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글을 썼다.유승준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특히 쌍둥이 딸들은 볼 때마다 내게 힐링 그 자체”라고 말했다.이어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는 더욱 가깝고 깊어 지더라. 고난을 지날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도 구분돼 진다”며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주름과 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적었다.유승준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난 참 미련한 사람이다.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겠느냐.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유승준은 또 영상을 통해 “아내를 열다섯 살 때 만나 33~34년을 함께하고 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나를 깊이 안아준 것”이라며 “특히 첫째(아들)는 내게 등불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얻은 존재”라고 털어놨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31 19:37
연예일반

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연예일반

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당시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5:12
스타

“비자 발급해달라”…’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소송 28일(오늘) 선고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또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나온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유승준 측은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07:56
프로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연예일반

유승준 “사면 원한 적 없어…명예회복 위함” [전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유승준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면 관련 기사들을 캡처해 올리며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 출처도 모른다. 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구는 머리에 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곡해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 같다. 혜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 또한 원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유승준은 또 자신이 입국을 원했던 건 “명예 회복 때문”임을 명확히 하며 “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 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사면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간접 언급하며 “이 결정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분과 대의를 모든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한편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 대한민국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유승준은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을 시작으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LA 총영사관을 피고로 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을 냈다.이하 유승준 입장 전문나는 사면을 원한적도 없고,성명을 누가 재출했는지 조차 출처도 모른다.공식 팬클럽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며 ,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출한 성명?문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일인가?누구는 머리에 든게 그것밖에 없어서그렇게 곡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한국에서 돈 벌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내가 가면 누가 돈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거 같다.해택을 받을 의도도 없고또한 원하지도 않는다.나는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던 것이다.이런 이슈 자체에 엮이는게 매우 유감스럽다.“진짜가 가짜가 되고가짜가 진짜 처럼 판치는 무서운 세상”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형평성 또한 어긋나면 안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13:36
뮤직

이승환, ‘대관 취소’ 손배소 본격 시작…法 “손해 특정해달라”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공연기획사,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 등이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국가 배상을 구하려면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이라며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뒤 오는 9월 26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지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고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드림팩토리 1억 원·관객 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다. 이와 더불어 이승환은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도 냈다. 이승환 측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최종 각하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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