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정국 (사진=일간스포츠 DB)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로써 A씨는 원심보다 1000만 원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뷔와의 항소 비용 중 절반을, 정국과의 항소 비용 중 3분의 2를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1심보다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 총 8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뷔와 정국 등은 2024년 3월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 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방탄소년단 외 장원영,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