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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해고 조항' 동의 없이 일방적 삽입해 노사 갈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이른바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며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또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 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노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전날 사측에 요구했다. 올해 임단협이 지난 1월 시작돼 지난달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측 대응에 따라 임단협 개시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노조 측은 9일 전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정보보호 규정)을 무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단협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측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적인 신고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부 진정 사실에 대해 통보 받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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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어머니 “딸 MBC 근로자 아니란 판단 참담해”…고용노동부 결과 규탄 [종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장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노동계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근로자로 인정된)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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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노동계 “故오요안나 근로자성 불인정, 노동력 착취 면죄부 준 것”

노동계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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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어머니 “딸, MBC가 시키는 대로 일 했는데 근로자 아니라고…원통해”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인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이날 장 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요안나가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00
산업

롯데, 대기업 첫 직무급제 도입 '성과주의' 인사제도 위기 돌파구 될까

롯데그룹이 ‘직무급제’를 그룹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롯데는 23일 성과주의 강조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 전문성을 강화해 혁신적 성과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으로 ‘직무 기반 HR(직무급제)’ 인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미 롯데바이오로직스·대홍기획·롯데이노베이트에 도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기를 맞고 있는 롯데그룹이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인사 제도다.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다. 롯데는 직무급제 도입 목적에 대해 직무 가치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차별적 보상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웰푸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요한 업무’와 ‘덜 중요한 업무’를 구분해 차별성을 두는 것에 대한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다. 롯데는 직무급제 도입 이전에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롯데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그룹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직무급제는 5등급 체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 시절에는 줄곧 호봉제를 유지했다. 그러다 신동빈 회장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연공서열 기반의 연봉제로 바뀌었다. 현재 롯데그룹은 사원, 대리, 책임(과장), 수석(차장·부장) 등의 직급제를 운용 중인데 직무급제 도입으로 현재의 직급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직무 기반 HR 인사제도로 현재는 전체 계열사가 아니고 일부 계열사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23 09:23
영화

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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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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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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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연예일반

경인방송 측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경인방송이 주주간 비밀계약서 등 자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적극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기우 경인방송 대표이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미디어오늘의 보도 행태는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보도이자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허위 보도”라며 “제보자라 지칭한 자와 취재보도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 한 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미디어오늘은 ‘경인방송, 주주간 비밀계약서 파기해야 정상화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보자로 지칭한 전 경인방송 대표 직무대행 강원모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오후 3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건' 등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강씨는 해당 매체에서 경인방송의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우 대표이사는 강씨가 주장한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이사는 강씨가 언급한 “주주간 비밀계약서”에 대해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인 문서로 통상적인 행위”라며 “(주주간계약서)이를 ‘비밀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해 마치 엄청난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과장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주간계약서에 권모씨의 지분이 다른 두사람의 지분 속에 숨겨져 있음이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이미 부인했고 경인방송의 주식보유 현황은 주주 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서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경인방송이 현재 내홍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저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참석주주와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며 “새 경영진 교체 후 경인방송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뭉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에 계약서 파기를 요구해 해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보자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기사 관련본보는 지난 1월 31일자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오늘 기사와 관련한 경인방송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제보한 강원모 씨는 “경인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이며,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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