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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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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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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그 이유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19
연예일반

경인방송 측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경인방송이 주주간 비밀계약서 등 자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적극 반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기우 경인방송 대표이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미디어오늘의 보도 행태는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보도이자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허위 보도”라며 “제보자라 지칭한 자와 취재보도의 원칙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 한 매체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미디어오늘은 ‘경인방송, 주주간 비밀계약서 파기해야 정상화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보자로 지칭한 전 경인방송 대표 직무대행 강원모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오후 3시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건' 등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강씨는 해당 매체에서 경인방송의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우 대표이사는 강씨가 주장한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이사는 강씨가 언급한 “주주간 비밀계약서”에 대해 “주주간계약서는 주주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법률적인 문서로 통상적인 행위”라며 “(주주간계약서)이를 ‘비밀계약서’인 것처럼 왜곡해 마치 엄청난 부정이 일어난 것으로 과장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주간계약서에 권모씨의 지분이 다른 두사람의 지분 속에 숨겨져 있음이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이미 부인했고 경인방송의 주식보유 현황은 주주 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서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경인방송이 현재 내홍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저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참석주주와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며 “새 경영진 교체 후 경인방송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뭉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에 계약서 파기를 요구해 해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인방송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보자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주간 비밀계약서? 허위‧악성 주장…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기사 관련본보는 지난 1월 31일자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오늘 기사와 관련한 경인방송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제보한 강원모 씨는 “경인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이며, 주주간 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31 14:33
금융·보험·재테크

최근 3년 금감원 퇴직자 11명 김앤장 재취업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그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에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기업, 법무법인, 비영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금감원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도 일각에서 지적된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4∼5월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직원 6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정직이 처분됐다. 1명은 취업규칙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하고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23 10:00
부동산일반

LH 2018년부터 임직원 비위 징계 299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조직문화 혁신과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는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최다였고,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지난해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이는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이었다.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22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이었다.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LH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13 10:59
경제

정치활동 금지에 신체검사까지…신세계 취업규칙 논란

신세계그룹이 취업규칙에 직원의 소지품 검사와 정치적 의사표시 제한 조항을 담아 직원들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세계 그룹 30개사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 탄압 여지 및 정치활동 금지 소지가 있는 조항은 모든 그룹사 취업규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노동기본권을 해치고 있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일례로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서 '회사 허가 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 신세계 취업규칙의 경우 '복무 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 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계열사의 77%(23개)에 달하는 23개 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취업규칙에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회사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사유로 '소지품의 검사를 부당히 거부한 경우'도 들었다. 직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미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2013∼2014년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의 동선을 밀착 파악하고 직원들 소지품을 무단으로 검사해 논란이 됐다. 송 의원실 측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노무법인은 송 의원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취업규칙 검토서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경찰도 함부로 하지 않는 불심검문을 사기업이 하는 것인데, 사생활 침해이자 인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금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미 대법원은 근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벽보 부착이나 일상적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한 번 불리하게 만들어지면 노동자가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실제로 소지품 검사를 행하거나 직원의 단체행동을 사전 허가하도록 강제한 적은 없다"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계획이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nngang.co.kr 2021.10.13 07:00
연예

'방탄소년단 프로듀서' 피독, 상반기 보수 400억 '연봉킹'

방탄소년단 프로듀서가 올해 상반기 '연봉킹' 자리에 올랐다. 17일 국내 기업들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임직원 3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덕에 국내 상반기 보수 상위 5위에 들었다. 상반기 보수 1위는 피독(강효원) 빅히트뮤직 수석 프로듀서로, 방탄소년단과 데뷔 때부터 함께 해오며 '봄날'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수많은 히트곡을 썼다. 피독 프로듀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399억2천800만원과 급여 3천800만원, 상여 1억1천100만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총 400억7천7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11월 행사가격 1천62원에 받은 스톡옵션 12만8천주를 주가 31만3천원에 행사함에 따라 주당 31만1천938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피독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급여는 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라 개인의 전문성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기본연봉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빅히트 초창기 멤버인 김신규 하이브 매니지먼트총괄(CAMO)과 윤석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도 200억원대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거둬 전체 보수 상위 5위에 포함됐다. 김신규 CAMO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274억5100만원과 상여 1억6300만원을 포함해 277억600만원을 수령하고 연봉 3위에 랭크했다. 윤 글로벌 CEO는 급여와 상여 각각 2억100만원과 1억9100만원에 스톡옵션 행사로 231억800만원의 이익을 얻어 4위를 차지했다. 하이브는 "전사 레이블 매니지먼트 및 의전 업무 총괄자로서 아티스트 지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업무 체계를 효율화했다는 점을 고려해 상여를 지급했다"며 김신규 CAMO의 연봉에 대해 밝혔다. 하이브의 IP(지식재산) 사업 등 비즈니스 전략을 주도해 온 윤 CEO는 현재 미국 지역 본사인 하이브 아메리카를 담당하고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8 08:36
경제

카카오뱅크,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카카오뱅크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과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등에 앞장선 기업에 주는 상이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양질 일자리를 만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017년 7월 출범 당시 328명이었던 직고용 인원은 올해 12월 현재 915명으로 늘었다. 여성 인력 채용에서도 카카오뱅크는 앞장서고 있다. 올 12월 현재 카카오뱅크 직원 중 여성 비율은 48%다. 카카오뱅크는 또 최대 110일에 달하는 '산전 후 휴가'와 '유급 보건 휴가'를 주고 있다. 다자녀 출산 시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직원은 2년간 매달 지원금 10만원을 받는다. 은행권 최초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곳도 카카오뱅크다. 근속 3년마다 1개월 유급 휴가와 휴가비 200만원도 지급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오래 관습인 직군 분리를 없애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복리후생과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직급 없이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두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수평적 기업문화로도 유명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3 15:06
연예

법승 광주변호사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위반 우려 높아져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해 말 광주고용노동청이 ‘2018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124곳에서 296건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점검은 커피전문점, 백화점,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총 1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 미작성 및 미교부가 44개소로 많았고,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41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7개소, 최저임금 미만 지급 1개소 등으로 요약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상 속에 산재해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관련해 지난 8월에는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근로자 478명은 병원 측이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각 산정ㆍ지급함에 있어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이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들이 병원 측에 단체협약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 할 수 없다.” 고 판시,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이밖에도 얼마 전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상자 27명을 낸 광주 서구 모 클럽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휴ㆍ야간ㆍ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던 클럽 전직 관계자 중 일부는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 온 플랫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처럼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리적 해석 역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대립이 첨예하기 쉬워 각 입장별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고 조언했다.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연루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승에 다급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선박 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50여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으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 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하지만 의뢰인들은 차마 평생을 노력해 키운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었고, 문을 닫게 될 경우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150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 6억 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유지비로 사용한 후 회사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면, 수익금으로 미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당시 의뢰인들은 안타깝게도 재기에 실패하였고, 결국 회사는 폐업처리 수순을 밟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불만을 품은 근로자 1명의 집요한 고소, 고발로 결국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 “더군다나 이미 의뢰인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교도소에 징역형을 살고 왔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좌절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법승에 찾아온 만큼 심혈을 기울여 사안에 임했다.” 고 회고했다.이어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일반적으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게 되어 있어 의뢰인들이 자칫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 사안”이라며 “이에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 끝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해나갔다.” 고 정리했다.실무상으로도 업무상횡령 금액을 줄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확연했다. 이후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며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와 판결문, 법리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그 결과 재판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 관련 법리를 검토, 피고인들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결정하기 이른다.이처럼 형사처벌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하고 빠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과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이소영 기자 2019.1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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