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일간스포츠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인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장 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요안나가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
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