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 제재…과징금 12억·검찰고발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가 재무상태가 열악한 자회사를 부당지원해오다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이하 MJA)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억8500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MJA는 당초 롯데칠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롯데지주 출범과 함께 롯데지주 자회사로 편입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2012년 당시 자회사였던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JA에 자신의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이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또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드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한편, 자사 소속 직원을 MJA 업무에 투입하는 등 부당지원을 일삼아왔다.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은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특히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해 총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8500만원(롯데칠성 7억700만원·MJA 4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의 막대한 조직·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계기업인 MJA의 퇴출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