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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연맹, 체육회 결정에 불복…"회장선거 '무효' 유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 무효 공고를 취소하라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컬링연맹 선관위는 28일 “선거무효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무효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컬링연맹은 지난 14일 제9대 연맹 회장 선거에서 기업가이자 대한카누연맹 회장 출신인 김용빈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후보는 37표를 획득, 김중로 전 국회의원(35표)과 김구회 전 연맹 회장 직무대행(6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연맹 선관위는 20일 선거인단 구성 과정이 잘못됐다며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선거인 후보자 추천과 선거인 추첨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미리 받아야 하는데, 경기·인천·충남 지역에서는 동의서를 사후에 받았다는 것이다. 김중로 후보의 이의제기로 문제화됐다. 연맹 선관위는 “선거인 구성을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5일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9조(선거의 중립성) 5항 등을 근거로 ‘선거무효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연맹 선관위는 김 당선자가 회장 선출을 인정받으려면 연맹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컬링연맹은 2017년 6월 회장 인준이 취소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그해 8월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돼 모든 권리와 권한을 상실했다가 2019년 7월에야 해제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컬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컬링 선수·지도자 100여명이 참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체육회 명령을 거부한 연맹 선관위에 컬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김구회 현 연맹 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불신임)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21.01.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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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연맹 회장선거 무효…컬링 또 시끌

대한컬링연맹 회장선거가 무효가 됐다. 대한컬링연맹은 21일 회장선거 무효를 발표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 14일 제9대 회장 선거를 실시해 김용빈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기업가이자 대한카누연맹 회장 출신 김 당선자가 김중로 전 국회의원과 김구회 전 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제쳤다. 하지만 컬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선거인단 구성 과정이 잘못됐다며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선거인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 가운데 추첨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도연맹이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나중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문제가 됐다. 선관위는 낙선한 후보 측에서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작성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했다. 김 당선자는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당선이 무효됐다. 앞서 컬링연맹은 2016년에도 선거인단 구성 오류로 회장 공석 사태를 맞은 바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팀킴’의 은메달로 컬링 열풍이 불었지만, 연맹의 파벌문제와 부실행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선관위 판단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의 무효 결정에 이상이 없다면 연맹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 한편 선거 무효 결정에 다수의 컬링 선수와 지도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정상화를 위한 선수·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선거 무효 결정 역시 고질적인 파벌 싸움의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에 연맹의 선거 과정을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연맹 선관위가 내린 무효 결정을 체육회 직권으로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21.01.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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