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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신’ 이하늬, 60억 추징 “법 해석 차이… 탈세 아냐” [종합]

배우 이하늬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이하늬는 지난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알렸으며 2022년 6월에는 딸을 출산했다. 이하늬는 첫째 딸을 출산한 지 약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인 이하늬는 출산 후 MBC ‘밤에 피는 꽃’, SBS ‘열혈사제2’ 등에 출연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 넷플릭스 ‘애마’ 공개를 앞두고 있다.이날 이하니 측은 60억 탈세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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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측, 60억 세금 추징 “탈세‧탈루 아냐… 적극 소명 예정” [전문]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7일 이하니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지만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이하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배우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에 관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2. 법인사업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법인 자체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적용 방식입니다. 이하늬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역시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또한,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이하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의 형태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실제로 이하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3. 고지세액 관련 이중과세 발생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4. 향후 계획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하늬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존중하여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이하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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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4년 구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위 사실이 어떻게 공갈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은 지인이 제출한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 파일로써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2차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이번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며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선고일은 이달 20일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11 07:40
연예일반

“구제역에 협박” 쯔양, 오늘(15일) 법정에 직접 증인 출석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5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쯔양은 이날 오후 예정된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 1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혐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당시 공판에서 주작감별사를 제외한 4명은 쯔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구제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쯔양의 사생활 유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5월 “탈세 등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의 촬영을 강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쯔양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관련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던 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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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회사 세무사 “지분 비상식적→친형 탈세 의심… 박수홍이 100% 신뢰” [종합]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의 회사에서 일한 세무사가 입을 열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친형 회사에서 일했던 세무사는 “약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며 “박씨 가족은 ‘부동산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박수홍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고 묻기에 부동산을 굳이 취득하시려면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른 건물의 매각 자금이 있거나, 은행 잔고가 있거나, 앞으로 벌어들일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취득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보유했던 개인 취득 자금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된다. 박수홍이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며 “박수홍씨가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박수홍 씨의 소득으로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또 박 씨의 탈세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무사는 “박수홍 씨를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 그때 박수홍 씨가 형을 100% 믿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반박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회계법인 감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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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회사 세무사 “조카에게 지분 양도… 비상식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의 회사에서 일한 세무사가 지분 관계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검찰 측은 박수홍 친형의 가족 구성원들로만 이뤄진 법인 지분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세무사는 “박수홍 친형이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지분을 자녀한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하며 “박수홍씨가 동의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박수홍 씨의 소득으로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의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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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측 “박수홍 아내, 김다예 12억 부동산 취득 의심돼”… 검찰 측 “2차 가해 될 수 있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형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 의심했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했으며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섰다.이날 박씨 측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질문에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만약 김다예가 현금을 박수홍으로부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인들이 건내준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이러한 주장이 김다예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내용을 보면 3250만 원 상당으로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에서 나올 자료”라며 기각을 요청했다.앞서 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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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오늘(25일) 항소심 공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재판에는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박수형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서 “(제가)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9.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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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모범납세자 그 자체…고강도 세무조사에도 혐의점 제로

방송인 유재석이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모범 납세자’의 표본으로 재환기되고 있다. 19일 필드뉴스는 서울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가 지난 6~7월 유재석을 상대로 수주에 걸쳐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나 세금신고 오류 등 관련해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세무조사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였다. 유재석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각각 116억 원, 82억 원에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국세청은 유재석이 매입한 건물 외에도 고액 출연료와 경비 처리 등 세무 항목에 대해 조사했으나 고의적 세금 누락 및 탈세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9 19:20
연예일반

장근석 母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 혐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유죄 판결했으나 봄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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