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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상위 1% 유튜버, 1년에 7억 넘게 번다

상위 1% 고수익 유튜버는 1년에 7억원 넘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4219명으로, 2019년(2776명)보다 12.3배 늘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21년 기준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변호사(6292명), 세무사(9611명), 건축사(8122명), 법무사(6783명) 등보다 많았다.이 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의 연간 수입은 1인당 평균 7억1300만원이었다. 이는 2019년 상위 1%(27명)의 연평균 수입(6억7100만원)보다 6.3% 늘어난 것이다. 상위 1%의 총수입은 2439억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 전체 수입(8589억원)의 28%를 차지했다.수입 하위 50%(1만7110명)의 연평균 수입은 40만원으로, 2019년(100만원)보다 줄어 상위 1%와 하위 50%의 격차가 커졌다. 이는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의 숫자가 늘어나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간 평균 수입은 2500만원으로 2019년(3200만원)보다 700만원 줄었다.양경숙 의원은 “이들이 화면에 계좌번호를 공개해 후원받거나, 뒷광고를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입 금액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매년 탈세를 하는 유튜버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탈세 혐의자들을 엄중하게 검증해 공정 과세 구현 및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5.07 14:48
연예일반

국세청, ‘탈세 혐의’ 연예인·웹툰 작가·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들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면서다.국세청은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등을 포함한 총 84명이다.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1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웹툰 작가 B씨는 자신이 사주인 법인을 설립한 후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대상 중 가장 큰 규모의 탈세액은 100억 원대로 알려지면서 최근 큰 인기를 얻은 유튜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탈세 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법·공정 과제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2.09 13:33
경제일반

'벌떼 입찰'로 시행사 주식 200배 급등, 이득은 사주 자녀가

국세청이 '벌떼 입찰'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건설사 등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불공정 탈세 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해 44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탈세 혐의자 유형을 3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 우선 벌떼 입찰 등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혐의자가 총 8명이다. 이들은 낙찰받은 공공택지에서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자녀 명의 계열사에 사업권을 넘기거나 저가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회피했다. 특히 A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서는 일명 '벌떼 입찰'을 통해 택지를 취득한 뒤 사업권을 따낸 B사 주식을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 B사는 낙찰받은 택지에서 2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 성공을 거둬 막대한 이익을 냈고, 이 과정에서 A 건설사가 B사에 공사용역을 저가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B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5년 동안 200배 넘게 뛰어올랐다. 사주 자녀는 특별한 기여 없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세금 부담은 회피한 것이다.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슈퍼카, 별장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탈세 혐의자 11명도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사용한 법인 자산의 가치는 17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고액 급여를 수령한 친족도 있었다. 변칙적 사업재편과 자본 거래로 사주 자녀의 기업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통행세'를 거두는 방식으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13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1978억원에 불과했지만,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불어난 재산은 1조4478억원에 이르렀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불과 37세였으나 평균 보유 재산은 531억원에 달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7 15:48
산업

국세청, 민생 고통 가중한 탈세 혐의자 99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탈세를 일삼은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와 고액 컨설팅비를 받은 입시학원 등 민생 어려움을 가중한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지인 명의로 '멀티 아이디'를 만들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았다. A는 수천만원대 시계, 귀금속, 명품가방, 미개봉 전자기기 등을 판매했는데 물건 판매대금은 전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예체능 전문 B 입시학원은 정상 수강료 외에 고액 컨설팅비를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씩 현금으로 받아 챙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원에서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는 등 다른 수법도 동원해 탈세한 혐의도 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C 본사는 최근 외식·배달 문화가 확산하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전국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고, 신규 가입 가맹점이 낸 가맹비와 교육비를 줄여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다. C의 사주는 동생 명의로 세운 광고대행업체를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챙기고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10여개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양도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위법·불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늘린 탈세자,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한 탈세자,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한 탈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99명에 대해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27 15:49
연예

檢, 강호동 탈세 혐의 각하 결정 ‘방송 컴백?’

검찰이 강호동(41)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 측은 17일 "연간 추징 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어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앞서 강호동이 국세청에 추징 당한 세금은 2007부터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7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다"며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검찰은 지난 9월 사업가 A 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를 벌였다. 강호동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김진석 온라인 뉴스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1.12.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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