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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테슬라, '거짓·과장 광고'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6개월만

테슬라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공표했다.공정위가 테슬라에 시정명령을 내린 지 약 6개월 만이다.테슬라의 시정명령 공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명의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표내용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테슬라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와 충전 속도,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과장 광고했다며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주문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가 표시광고법 3건과 전자상거래법 4건을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28억5200만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는 인기 차종인 모델 Y와 모델3를 중심으로 한국시장에 2021년 1만7800여 대, 2022년 1만4500여 대를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과징금 28억여 원은 수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금액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테슬라가 차량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고 주문취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공표를 계기로 신규는 물론, 기존 소비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3 13:59
경제

"고객에 갑질 말라"…공정위, 테슬라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을 심사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테슬라는 자신의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우발손해(간접손해)와 특별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민법에서 정한 책임 범위에 어긋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테슬라는 문제의 면책조항을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일 때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수정했다. 또 인도 기간이 지난 뒤 벌어지는 문제를 모두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수정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고객이 직접 약속한 날짜에 인도장을 찾아가서 차를 받는데, 테슬라 약관에는 인도 기간 내 차량을 받지 못하면 인도장에 있는 차량에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은 고객이 모두 떠안게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도 기간이 지났어도 회사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고의와 과실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테슬라는 '악의로 이뤄진 계약'에 대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상이 추상적이고 고객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 '최종 소비목적 이외', '불법적인 목적 달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계열사에 임의로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업자 주소지의 법원으로 재판관할을 정한 조항 등도 수정하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8.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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